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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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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 좀 한번 보실래요? 이것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자료제출) 186쪽 좀 한번 펴보세요.

예산편성매뉴얼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줄 때 예산을 짤 때 그것을 준해서 그것을 벗어나도 안 되고 거기에 증감을 할 수 없이 그것이 표준안이죠? 거기 다항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무여행경비가 있고 두 번째 원격지 의원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조문입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자체가 엉터리냐 이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이 적혀 있느냐 이거죠. 매뉴얼상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그 앞에 보면 이 매뉴얼을 참조해서 해당 예산회계 책임자는 정확하게 이거에 준해서 예산을 짜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2007년도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5쪽에 국내여비, 의정활동추진비로 2,4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급 나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로 세우신 건가요?

금년도에도 100만원 나갔던데 한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지 뭐하러 2,4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액수를 세울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 문제가 됐던 원격지 의원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어떻게 살릴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신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옛말에 홀아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청주에서 계시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단양·제천, 옥천·영동도 그렇지만 타 시·군을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의회는 대구에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도의원께서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는 얼마나 월급 주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또 강원도 같은 경우 태백이나 이런 데서 왔다갔다 또 충남 같은 경우도 도의회가 대전광역시에 있습니다.

서산에서 왔다갔다 하려면 분명히 이게 뭔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지 이런 얘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은 드리지만 아마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제 밥그릇 챙기는 것은 잘하고 다른 것은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양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영동에 계신 우리 의원님 하루 왔다갔다 하시다보면 기본경비 3만5,000원 내지 누구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 5만원씩 들어갑니다. 청주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실만한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떨어지는 홍시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국내여비 관례대로 또 세웠어요. 내년도 가 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도 안 돼, 의원보좌관 데리고 어디 하는 것도 안 돼, 개인별로 가는 것도 아무 것도 안 돼, 국내여비 쓸 기회가 없잖아요.

다 묶어놓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지 주어진 데에서 의장님들 순서만 잘 모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불합리한 것은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서로 항상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떤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있어야겠네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시면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 의원들 왔다갔다 할 때 전철 타고 다니면 왕복 3,000원이면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몇 만원씩 든다 자기 입장에서만 다들 본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 세울 때 그대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깎고 또 더 필요한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연찬회 보니까 연사 초청하는 분이 몇 분 안 되대요.

이런 부분을 많이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주셔야지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규정을 우리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월정수당하고 두 가지밖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격지 자체가 없어진 게 맞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우리 도에서 만들은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지만 그 앞에 분명히 이 기준을 위배하지 말고 예산을 짜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인가가 져야 되는데 도에서도 내용도 전혀 모르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은 사람도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도 지금 모르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멀리서 다니는 분들한테는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로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개선책이 없는가 이런 것도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의회자료실 홈페이지 구축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예산하고 내년도예산하고 차이점이 뭐죠? 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도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모든 것을 일관체제로 죽 하셔야지 이번에는 뭐 한 가지 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고 예산을 볼 때는 제 느낌에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하실 때는 한번 사업을 하면 풀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한번에 다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찔끔찔끔 어떻게 보면 누가 제안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에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