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일하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많이 돋보입니다마는 일반기업체의 경우는 제품의 판매실적 등을 측정해서 팀원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물론 성과관리팀을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성과측정 가능한 영역이 어디어디 또 얼마나 되며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실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팀제 운영을 하면서, 물론 지금 말씀한 내용 속에는 용역을 주셨다 그러는데 균형성과표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요. 보면 능력 있는, 또 성과가 있는 팀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못한 능력이 없는, 또 성과가 모자람이 있는 팀원에게 페널티도 줘야 될 걸로 보여져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철저한 준비가 돼서 우리 도민들과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 산하 시·군 공직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총책임자인 담당 국장께서는 팀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준비가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직 혁신계획안에 의하면 효율적인 팀제운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파트리더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파트리더를 운영하려고 하는 팀이 몇 개 팀에 운영계획이 있고 또 파트리더의 응모범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 밑에 팀 리더가 차상위 계급자가 아니고 한 의제에 대해서만 파트리더를 정해 주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계획안에 유인된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게 15명, 20명으로 하되 효율적 팀제 운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파트리더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인원이 많을 때, 팀원이 많을 때, 그러니까 팀장으로서 통솔하기가 인원이 많을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팀장 보조역할 정도 내지는 팀 전체에 차상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선임 사무관 중에서 파트리더를 정한다는 그런 뜻 같이 보이는데… 팀원의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파트리더가 운영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파트리더 배치기준도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임의로 파트리더를 선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파트리더의 운영 기준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럴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팀장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팀 파트리더를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게 제도화돼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조영재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일하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많이 돋보입니다마는 일반기업체의 경우는 제품의 판매실적 등을 측정해서 팀원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물론 성과관리팀을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성과측정 가능한 영역이 어디어디 또 얼마나 되며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실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팀제 운영을 하면서, 물론 지금 말씀한 내용 속에는 용역을 주셨다 그러는데 균형성과표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요.
보면 능력 있는, 또 성과가 있는 팀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못한 능력이 없는, 또 성과가 모자람이 있는 팀원에게 페널티도 줘야 될 걸로 보여져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철저한 준비가 돼서 우리 도민들과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 산하 시·군 공직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총책임자인 담당 국장께서는 팀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준비가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직 혁신계획안에 의하면 효율적인 팀제운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파트리더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파트리더를 운영하려고 하는 팀이 몇 개 팀에 운영계획이 있고 또 파트리더의 응모범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 밑에 팀 리더가 차상위 계급자가 아니고 한 의제에 대해서만 파트리더를 정해 주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계획안에 유인된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게 15명, 20명으로 하되 효율적 팀제 운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파트리더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인원이 많을 때, 팀원이 많을 때, 그러니까 팀장으로서 통솔하기가 인원이 많을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팀장 보조역할 정도 내지는 팀 전체에 차상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선임 사무관 중에서 파트리더를 정한다는 그런 뜻 같이 보이는데… 팀원의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파트리더가 운영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파트리더 배치기준도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임의로 파트리더를 선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파트리더의 운영 기준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럴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팀장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팀 파트리더를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게 제도화돼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