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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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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앞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장에 대해서 개방형 또 아니면 폐쇄형 잠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보면 복지정책, 여성정책, 건강가정, 경로재활, 보건위생 이런 업무를 총 주관하는 복지여성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를 개방형으로 하느냐 폐쇄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각계에서 말도 많고 아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도 저희들이 갔다 와서 좀 알아봤고 어제는 경상북도에도 저희들 기획행정위원들이 모두 가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많이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개방형으로 하자 폐쇄형으로 하자 이렇게 건의드리는 것뿐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이 먼저 폐쇄형으로 돼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십년간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행정경험을 가진 내부 조직들하고 갓 외부에서 영입이 될 경우에는 조직을 통솔한다든지 이런 리더십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서 언젠가는 그 자리에 꼭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의 목표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희망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자리가 개방형으로 됐을 때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허탈감이라든지 상실감,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기 문제에도 상당히 좌우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폐쇄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자·남자 공무원들 가릴 것이 없이 직협에서도 저희가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또 대충 알아보니까 하위공직자들 대부분이 폐쇄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장 자리가 여성이 간다면 더 없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남자가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양성평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여성국장이라고 해서 업무 자체가 물론 여성에 대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복지분야 업무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 못 갈 경우에는 남자공무원이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라든가 경상북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특수전문직의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전문직이 아니고 다른 직은 대부분이 폐쇄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여성국장이라는 자리도 특수전문직 자리가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폐쇄형으로 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듣고 조사한바 쭉 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이신데요.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릴 때 복지여성국장 자리는 꼭 여성이 가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단, 여성의 업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 고위공직자가 가면 좋지만 그렇지만 자격요건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남자공무원이 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단, 가능하면 동등한 자격요건이라면 여성공무원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남자공무원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앞으로 개방형 쪽으로 가야 된다.

몇% 정해지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발전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전문직 분야 이런 분야만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지 이런 일반직을 개방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업유치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실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우수한 분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일반직공무원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걸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기획국장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얘기와 다를 게 별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 전문직분야 외에는 폐쇄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다니면서 들어본 여론을 종합해 봐도 폐쇄형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반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전문가를 요하는 그런 직은 앞으로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 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 의견을 물었던 것은 일반직인 복지여성국장을 개방형으로 하지 않고 폐쇄형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하는 것을 물은 것이지 다른 것을 물은 건 아닙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저와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은 반드시 설치를 할 것이다,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6조 설치, 또 제57조 소장, 제58조 소관사무 이렇게는 나와있는데 내수면연구소 지소를 설치하려면 14쪽 맨 위에 보면 제46조에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58조를 봐도 소관사무로 끝났고 다른 데처럼 그런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데 국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수면연구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소를 만들든지 할 때 그게 결정이 되면 조례를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만들 바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아주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마련이 돼야 지소를 만들 수가 있지 근거 조례도 없이,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규모를 지소로 하느냐 아니면 현행 충주시험장 연구소로 있는 그런 같은 규모로 하느냐 이것이 아직 결정아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내수면연구소가 도내에 2개씩, 3개씩 갖고 있는 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지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수면연구소는 각 도내에 하나씩 돼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옥천에 있는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충주에는 수량이 부족하고 현재 연구소 자체가, 물 양이 부족해서 송어 알을 국내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저쪽 옥천지소에서 다시 같은 내수면연구소가, 동등한 연구소가 만들어 졌을 때에는 글쎄, 옥천 쪽에 충청북도를 반으로 나누든지 해서 그 지역을 갈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도내의 분포도를 봐도 동등한 그런 시험연구소가 2개가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어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는 걸 생각하시더라도 지소가 타당하지 내수면연구소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두지도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늦어도 2~3월경에는 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어차피 만든다는 결정이 되기 전에 조례부터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아주 지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걸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미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발표하고 그럴 성질은 아니지만 일부 7억 정도는 예산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다면 벌써 우리 도에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고 또 보면 행자부에 가서 사실 우리 도에서 지소를 만들려고 하는 결정된 거라든지 또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있어야 7억 이외에 나머지 필요한 돈을 얼마를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될텐데 사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물론 7억이라는 돈은 확보를 했지만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금 현재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도 아직 추진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돈을 또 확정을 하느냐, 정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소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만들어지고 나서 결정이 돼야 해양수산부에서도 필요한 돈을 마련해서 결정을 하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돈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얼른 결정이 돼서 추진이 빨리 돼야 강력하게 필요한 자금도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너무 추진이 다음으로 미루어져 가지고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가 강력하게 더군다나 우리 지사님이 전에 옛날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옥천지소를 만든다고 해도 상당히 자금 받기가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만 빨리 되면 쉽게 자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옥천 쪽의, 남부 쪽의 어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진이 너무 자꾸 점점 늦어져서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면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아주 자료에 넣었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연만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가칭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립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개 군은 내수면어업 비중이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내수면연구소가 충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부 3군의 중심지인 옥천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59조 (지소) 내수면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제59조를 신설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앞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장에 대해서 개방형 또 아니면 폐쇄형 잠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보면 복지정책, 여성정책, 건강가정, 경로재활, 보건위생 이런 업무를 총 주관하는 복지여성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를 개방형으로 하느냐 폐쇄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각계에서 말도 많고 아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도 저희들이 갔다 와서 좀 알아봤고 어제는 경상북도에도 저희들 기획행정위원들이 모두 가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많이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개방형으로 하자 폐쇄형으로 하자 이렇게 건의드리는 것뿐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이 먼저 폐쇄형으로 돼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십년간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행정경험을 가진 내부 조직들하고 갓 외부에서 영입이 될 경우에는 조직을 통솔한다든지 이런 리더십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서 언젠가는 그 자리에 꼭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의 목표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희망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자리가 개방형으로 됐을 때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허탈감이라든지 상실감,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기 문제에도 상당히 좌우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폐쇄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자·남자 공무원들 가릴 것이 없이 직협에서도 저희가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또 대충 알아보니까 하위공직자들 대부분이 폐쇄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장 자리가 여성이 간다면 더 없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남자가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양성평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여성국장이라고 해서 업무 자체가 물론 여성에 대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복지분야 업무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 못 갈 경우에는 남자공무원이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라든가 경상북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특수전문직의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전문직이 아니고 다른 직은 대부분이 폐쇄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여성국장이라는 자리도 특수전문직 자리가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폐쇄형으로 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듣고 조사한바 쭉 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이신데요.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릴 때 복지여성국장 자리는 꼭 여성이 가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단, 여성의 업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 고위공직자가 가면 좋지만 그렇지만 자격요건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남자공무원이 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단, 가능하면 동등한 자격요건이라면 여성공무원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남자공무원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앞으로 개방형 쪽으로 가야 된다. 몇% 정해지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발전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전문직 분야 이런 분야만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지 이런 일반직을 개방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업유치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실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우수한 분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일반직공무원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걸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기획국장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얘기와 다를 게 별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 전문직분야 외에는 폐쇄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다니면서 들어본 여론을 종합해 봐도 폐쇄형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반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전문가를 요하는 그런 직은 앞으로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 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 의견을 물었던 것은 일반직인 복지여성국장을 개방형으로 하지 않고 폐쇄형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하는 것을 물은 것이지 다른 것을 물은 건 아닙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저와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은 반드시 설치를 할 것이다,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6조 설치, 또 제57조 소장, 제58조 소관사무 이렇게는 나와있는데 내수면연구소 지소를 설치하려면 14쪽 맨 위에 보면 제46조에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58조를 봐도 소관사무로 끝났고 다른 데처럼 그런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데 국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수면연구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소를 만들든지 할 때 그게 결정이 되면 조례를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만들 바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아주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마련이 돼야 지소를 만들 수가 있지 근거 조례도 없이,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규모를 지소로 하느냐 아니면 현행 충주시험장 연구소로 있는 그런 같은 규모로 하느냐 이것이 아직 결정아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내수면연구소가 도내에 2개씩, 3개씩 갖고 있는 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지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수면연구소는 각 도내에 하나씩 돼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옥천에 있는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충주에는 수량이 부족하고 현재 연구소 자체가, 물 양이 부족해서 송어 알을 국내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저쪽 옥천지소에서 다시 같은 내수면연구소가, 동등한 연구소가 만들어 졌을 때에는 글쎄, 옥천 쪽에 충청북도를 반으로 나누든지 해서 그 지역을 갈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도내의 분포도를 봐도 동등한 그런 시험연구소가 2개가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어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는 걸 생각하시더라도 지소가 타당하지 내수면연구소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두지도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늦어도 2~3월경에는 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어차피 만든다는 결정이 되기 전에 조례부터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아주 지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걸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미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발표하고 그럴 성질은 아니지만 일부 7억 정도는 예산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다면 벌써 우리 도에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고 또 보면 행자부에 가서 사실 우리 도에서 지소를 만들려고 하는 결정된 거라든지 또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있어야 7억 이외에 나머지 필요한 돈을 얼마를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될텐데 사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물론 7억이라는 돈은 확보를 했지만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금 현재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도 아직 추진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돈을 또 확정을 하느냐, 정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소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만들어지고 나서 결정이 돼야 해양수산부에서도 필요한 돈을 마련해서 결정을 하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돈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얼른 결정이 돼서 추진이 빨리 돼야 강력하게 필요한 자금도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너무 추진이 다음으로 미루어져 가지고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가 강력하게 더군다나 우리 지사님이 전에 옛날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옥천지소를 만든다고 해도 상당히 자금 받기가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만 빨리 되면 쉽게 자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옥천 쪽의, 남부 쪽의 어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진이 너무 자꾸 점점 늦어져서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면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아주 자료에 넣었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연만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가칭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립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개 군은 내수면어업 비중이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내수면연구소가 충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부 3군의 중심지인 옥천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59조 (지소) 내수면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제59조를 신설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전문위원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업무량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랬는데 8대 의회 개원으로 의원 4명이 7대 의회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보좌하는 인원이 3명인데 3명이 7~8명의 의원들을 보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의 직원 수를 보면 다른 도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충북보다 적은 데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당 1명씩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도의원으로는 이번에 8대 의회에 처음 당선이 돼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의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직원들 업무량을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 상당히 힘에 겨워하는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업무량도 많이 늘은 것도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많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7대 의회보다 의원 수가 4명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또 업무도 많이 늘고 그렇다면 직원들도 하나씩 더 증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참고를 하셔서 증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농업전문직이 배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농정업무를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농업직 차출을 한다든지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감사반에 편입시켜서 감사한 예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 기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청에서 요구한 액수와 또 행자부에서 주려고 하는 액수가 약 한 12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봉 4,000만원짜리 공무원으로 계산해 보면 300명분의 돈입니다. 이것이 물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도청의 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이게 불과 내년 한 달 뒤면 바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우리도 실시를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요구액보다 120억이 줄었을 때에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로연수인원을 조정한다든지 또 한시기구를 폐지한다든지 승진을 늦게 시킨다든지 또 결원이 됐을 때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이런 적은 대책 이런 대책 가지고는 글쎄 만일에 120억이 덜 나왔을 때는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