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과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 심사가 계속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2인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환동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호 의원님과 조영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그럼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강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안을 저희 위원회의 최초의 안은 자치행정국이 두 정책관실 다음에,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최초의 개편안에는 예를 들어서 뒤로 밀려났었는데 지금 조정안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이 다시 원래대로 지금 현재대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조직개편안이 자치행정국이 뒤로 가 있다가 또 앞으로 오고 이런 것은 혼선을 줄 소지가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게 처음부터 경제국이 앞서 갔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분야가 두 번째로 오고 자치행정국이 뒤로 밀렸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하는 것은 국간의 헤게모니가 작용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시각, 쉽게 얘기해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이 되셨습니까? 연만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상북도가 자치행정국이 뒤에 가 있더라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이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자체 의회 상임위원장회의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따 오후에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의견을 집약하는 쪽으로 이따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경상북도를 갔다오면서 팀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아까 강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병행돼야지만 제대로 되고 또 한 가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불필요한 일을 찾아서 실·국에서 팀제 하기 전에 먼저 버리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팀제가 되면 어차피 성과로 가기 때문에 없는 일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버리는 것을 팀제가 가기 전에 뭘 버릴건가를 먼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구조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일을 먼저 찾아 가지고 버릴 것을 먼저 해 놔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찾아서 하고 일을 찾아서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5급이 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위화감이라든가 조직의 안정성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몇 년 지나야지만 4급 상당을 해 준다는 어떤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것은 해 주시고요. 우선 예산 오늘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이나 또 예산담당관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3급이 1명, 4급이 3명 그 다음에 5급이 4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서울에 출장관계로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계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켰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액인건비제 관련돼 가지고 원래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과장님급 이상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 잠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위원님께서 먼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연만흠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그럼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강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안을 저희 위원회의 최초의 안은 자치행정국이 두 정책관실 다음에,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최초의 개편안에는 예를 들어서 뒤로 밀려났었는데 지금 조정안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이 다시 원래대로 지금 현재대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조직개편안이 자치행정국이 뒤로 가 있다가 또 앞으로 오고 이런 것은 혼선을 줄 소지가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게 처음부터 경제국이 앞서 갔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분야가 두 번째로 오고 자치행정국이 뒤로 밀렸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하는 것은 국간의 헤게모니가 작용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시각, 쉽게 얘기해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이 되셨습니까?
연만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상북도가 자치행정국이 뒤에 가 있더라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이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자체 의회 상임위원장회의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따 오후에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의견을 집약하는 쪽으로 이따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경상북도를 갔다오면서 팀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아까 강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병행돼야지만 제대로 되고 또 한 가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불필요한 일을 찾아서 실·국에서 팀제 하기 전에 먼저 버리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팀제가 되면 어차피 성과로 가기 때문에 없는 일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버리는 것을 팀제가 가기 전에 뭘 버릴건가를 먼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구조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일을 먼저 찾아 가지고 버릴 것을 먼저 해 놔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찾아서 하고 일을 찾아서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5급이 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위화감이라든가 조직의 안정성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몇 년 지나야지만 4급 상당을 해 준다는 어떤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것은 해 주시고요.
우선 예산 오늘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이나 또 예산담당관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3급이 1명, 4급이 3명 그 다음에 5급이 4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서울에 출장관계로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계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켰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액인건비제 관련돼 가지고 원래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과장님급 이상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 잠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위원님께서 먼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연만흠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연만흠 의원 발의) (16시56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권고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권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기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의 개방형 직위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의 중요 이슈 및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써 주로 지역경제문제와 또 투자유치분야 또 국제협력분야를 비롯한 전문성을 요하는 박물관, 미술관, 관광분야, 교통, 통신, 공보, 보건, 환경연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 개방형 직위를 채택하였으며 우리 도의 경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여성국장의 개방형 직위 임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다수 의견으로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할 것을 집행기관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만흠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년도의 우리 충청북도의 총액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내년에 우리 도에서는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러면 소방본부는 별도로 한다는 것도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조례가 지금 올라와서 8명의 인원이 증원되게 됩니다. 거기 3급 1명, 4급이 3명, 5급이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6억6,012만2,000원 이렇게 해서 비용소요 추계서가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총액인건비제 관련돼 가지고 6억6,000만원이 또 증액이 된다라면 결국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서 우리가 가용자원을 그만큼 다른데 못 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강태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증원하고 또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또 수반이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내부에서 그냥 정원을 안 늘린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기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5급들이 팀장을 많이 맡았었는데 5급 팀장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정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직개편도 커버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무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일 수도 도민들에게는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능직이 7급에서 6급으로 2명 승진했을 때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십니까? 20호봉 기준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만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는데 감사관실에 농업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각 시·군에 농업에 대한 농정과가 있고 농업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충북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 농업직이 없어 가지고 우리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관실의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농업직 보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환동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즈음하여 따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