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재정지원 목적이 여객기에 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목적하고 좀 상반되게 여객기를 기준으로 하다가 갑자기 화물기를 답승률 및 화물량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이게 화물기도 그냥 같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처음에 목적하고 너무 좀 부합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관계법령 발췌를 여기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청주공항은 여객기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화물기를 포함시켜야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목적이 처음에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활성화가, 화물기도 활성화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목적은 화물기는 전혀 빠져 있다가, 설명하실 때나 그때는 빠져 있다가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4조1항에 “및 화물량”이라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화물기도 포함이 된단 얘기죠. 지금 집행기관에서 각 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를 찾아와서 설명을 할 때 화물기는 거의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화물기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2조 정의에서 항공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15조1호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기항공에만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정기항공은 이것도 항공운송사업진흥법 3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3조는 포괄적이에요.
지금 언론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정기항공이면, 재정지원이라 하면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기항공 같으면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여객기니까 탑승률이 부족하면 여기서 보조를 해 주는데 부정기항공이 떴을 때 이걸 지원해 주다가 부정기항공이 메리트를 잃고 그만두면 지원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기항공노선을 지원을 해줘야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부정기항공노선을 6개월이고 1년이고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일본 구마모토와 청주공항간에 정기노선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건가 모르겠네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라면 정기노선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부정기노선을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기노선이 없다가 바로 정기노선으로 가면 정기노선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김해공항이나 타 지방공항에 대구공항이나 이런 데 사례가 있습니까? 6개월이나 1년간 부정기항공을 지원하다가 실패할 확률도 많겠네요. 그렇죠?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많겠네. 만약에 정기노선으로 못 가고 그냥 부정기노선으로 주저앉으면… 예, 알겠습니다. 다시 4조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지금 6개월에서 1년 이랬는데 이 기간을 여기다가 명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나중에 시비를 일으킬 수 있고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이나 문구들 때문에 나중에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명확해야죠, 기간은 지금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 이것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에서 1년 딱 명시하면 편한데 이걸 기간도 구체적인 사항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필요에 따라서 바뀌거나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겠는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기준의 기준, 방법 및 기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항공사업자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도 기간만 없으면 계속 손실보전을 해 주는데 안 들어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이 재정지원조례 때문에 여기 탑승률이 30%되고 20%돼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사업인데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러지야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정기 항공노선을 신설하면서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탑승률이 20~30% 밖에 안 돼도 60%까지 계속 충청북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공기가 남아돌아가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기노선을 미끼로 해서 정기노선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기간이 연장될 수 도, 여기 충청북도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6개월에서 1년이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준과 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그런 우가 없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내년쯤 가면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뒤따르면. 아니, 1년간 지원한다고 하다가 계속 지원하고 조례 개정합시다 하고 개정해야 되고.
처음에 애초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명확하게… (…) 시행규칙에 꼭 넣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니면 조례안에 지금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방법 이것이 뒤가 더 구체적이야, 문구내용에 따르면요. 1항 기준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란 말이에요.
이 뒤에 도치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체적인 사안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그래야 나중에 시비도 없어지고 그런 건데 지금 이걸 뒤로 쭉 빼놔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뒤로 다 가면서 희석이 되어버렸단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방법, 기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 언제까지 지원하느냐 이 세 가지거든요. 글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면 포괄적인 대로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거고, 저는 이 조례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나중에 시시비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시행규칙이라든지, 지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을 1년이라는 조례상에 기간을 명시해 놓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0%대까지 지원하는데 58%다,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약 2%가 부족하다 그럼 2%를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단 60%에 근접할 때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시행규칙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명확한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또 한번 개정을 하거나 이래야 될 우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