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제4조 지원규모 등에서 보면 1항 재정지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신규개발, 분기별 탑승률 및 화물량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했을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탑승률은 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탑승률은 결손이 없는데 화물량에서 결손이 있으면 여기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화물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탑승기의 탑승률과 화물량이 아니라 화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내용이 그렇고, 그러면 화물기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정기노선을 띄우지 않고 대개 전세기로 띄운다든가 기타 물량을 맞추어서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닙니까? 화물기도 정기노선을 띄우는 겁니까? 그런데 화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조례를 만든 이유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원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화물기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에 화물기를 보전해 줬을 경우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물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액은 지금 화물기 같은 경우 재정지원 규모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되신 것이 없으십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제6조1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지역 토지소유자 등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보다는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 조례 내용을 보면 인접한 대전시라든가 기타 부산, 서울, 울산, 이런 데는 3분의 2 이상 동의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70%이상 동의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19조2호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지사 별도고시 내용이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로다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5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부산이라든가 경남, 광주, 울산, 전남,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아, 대전까지는 40%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별도고시를 할 것인가, 그리고 24조2항1호를 보니까 임대주택 규모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 충북도에서 도지사 별도고시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1항의 조문 중 “당해 토지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당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조례안의 수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