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제3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는 재정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짜여지는지 도비의 몇 %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 여기 내용에 보면 6개월 내지 1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70%를 지원한다고 할 때 8~9억,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1년이 넘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까? 3조1항에 보면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이다 했는데 신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도 우리 청주공항에는 국제노선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전부 손익분기점이 넘는 상태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개발에 대한 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운행되는 그런 노선들이 계속 결손이 나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포기할 경우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것이 물론 국제공항 활성화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세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만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토론내용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왜 그런지 신문에 난 그대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이게 중부매일 오늘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가 추진 중인 조례제정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다 하면서 하지만 항공계의 구체적인 관행과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돼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 토론내용들이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더군다나 큰 예산이 나가는 건데 저희들한테도 이런 것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6개월을 지원할거냐 1년을 지원할거냐 거기에는 1안에 대해서는 돈이 3억이 들어가고 2안에 대해서는 10억이 들어가고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제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가 제출이 돼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례안 하나 갖다가 내밀어놓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제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도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다음 회의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