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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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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42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안 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감액을 한다고는 안 했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 거죠. 출연예산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출연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부터 밖에 출연을 안 했거든요. 해마다 출연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에 5년 동안 있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해외 다녀오시고부터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김웅기 전사무처장님이 그 재단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그거 알고 있죠?

김웅기 사무처장님도요, 재단에 출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에요. 본인이 거기 근무하시고도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깎일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삭감될 것을, 좋습니다. 시·군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123쪽 설명자료를 보면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국제교류 통상업무에 이 통상업무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은 예산 가지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민간인이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가는 분들 예산은 별도로 다 있어요. 이 설명자료 보면요 별도로 다 있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자매결연지역에 일본 밖에 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요, 이거 1억 갖고 시작했던 거예요. 1억 갖고 했다가 추경에서 5,000 더 줘 가지고 1억5,000 가지고 이 국제통상 업무를 교류업무를 활발하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억 갖고 했고 내년에 4억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만치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몇 배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예산을 수치로 올려놓고서 결과는 수치로 안 나온다고 하면 예산 어떻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냥 잠정치로 가서 이만치는 삭감될 것이고 이만치는 주실 거다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감사 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서 국제통상과 감사를 다 못 했는데 예산 때 좀 따져 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보면 기업이나 민간인이나 별도 예산이 여기 다 있어요. 이 설명자료에.

그런데 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는 이게 거의가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이죠? 이것은 거의가 공무원분들이 쓰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1억5,000가지고 됐고 올해는 3억 갖고 됐고 내년에는 4억 갖고 되고 그런다면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나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거기에 민간인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별도예산이 없다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 보면 별도 예산이 다 여기에 자료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가 달라는 대로 삭 주니까 속된 말로 그냥 외국만 꿀벌 드나들 듯 드나들면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외국기업을 우리 도에 특별하게 유치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자매결연지역만 그냥 생색내기로 왔다갔다한 건가, 그리고 여기 농산물 판매행사 예산이 청풍명월 행사가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줘라, 양 국장님간에 합의를 해서.

그리고 거기는 영어나 일어나 이런 외국어가 좀 부족하다, 여기 보면 통역원들 쓰는 예산 별도로 다 있어요. 국제통상과라고 해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통역원들 쓰는 예산이 여기 별도로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변명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가 아니라 1억이에요.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했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양 국장님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도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단일화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수출유망농특산품 홍보 및 특판 이렇게 됐거든요, 농특산품이 바로 뭡니까? 농정국하고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씩 예산을 요구하는데 부분적으로 자꾸 이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을 예를 들어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멕시코를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어떤 외국을 가든 가야 되니까 이런 국제통상업무에 추진비가 4억씩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럼 경제특별도 하는데 이 4억을 주면 외국기업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제특별도」 지사님의 의지고 또 오늘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외국인 전용공단도 있죠?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겠습니다. 45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노총에다가 6,500만원 예산 주는 것이 별도로 있죠? 상담소운영 말고요.

그런데 상담소 운영비로다가 5,000만원을 별도로 왜 줍니까? 설명자료 45쪽에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에서는… 사무실 민노총에다가 얻어줄 생각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솔직하게 하시니까 좋네요. 민노총에서는 돈 줘도 안 가져가요.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노총에서는 우리는 그 돈 줘도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이 돈을 왜 가지고 가요?

노총에서 노조 회비도 받고 그러는데 자기네 회비 가지고 운영해야죠. 일례를 들겠습니다. 별도 예산 6,500만원 지원하죠, 행사비로.

우리 농정국에 농업경영인 예를 들겠습니다. 행사비는 지원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줘요.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이 한국노총 저희가 직접 행정사무감사 해야 돼요. 직접 사무감사 해야 돼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단체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근거 있어요? 과장님,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농정국에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서 육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노동부에서 분명히 한국노총을 육성해라라는 육성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불법으로 편성한 거예요.

어떻게 운영비를 주고 사무실운영비까지 줍니까? 행사비를 주고. 자꾸 농정국을 들고 나와서 죄송한데요.

농정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농업기술원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사업 다 해요. 거기도 고문변호사까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 다하고 있어요.

외국인 국제결혼문제 이런 것까지 다 상담하고요. 고문변호사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까지 법률적인 문제 자문까지 다 해주고 있고요. 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는 안 줘요. 행사비는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줘요.

이 예산 편성한 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도청에 정문이나 담장 와서 안 때려 부셔요. 이 사람들이 민노총이나 유대관계가 끈끈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두 차례, 세 차례씩 우리 담장 다 허물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로 해 가지고 하이닉스반도체가 해결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껴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 왜 하필이면 매번 한국노총이냐 이거죠. 민노총도 껴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대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말씀은 좋은데요.

꼭 전제조건으로 경제특별도를 들고 나오는데 그거는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경제특별도하고 노동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 있으면 여기 와서 담장 허물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도의 대책으로만은 불가능하지만 이게 노사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지만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다 아우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꾸 “경제특별도” “경제특별도” 하시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경제특별도하고 불부합 되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