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우리 기존 조례안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관련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또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안의 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시·군조례가 늦어져서 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타 시·도에 비교해서 볼 때 특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개정되기 전 조례안 제8조에 보면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에 관한 어떤 지원유치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벌써 작년 여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0인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시·군에 조례제정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 충청북도 조례가 늦어졌다고 답변하시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우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였고 우선 타 시·도 기업유치에 관한 문제는 이따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올해 10월달에 경기도 제21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서 통과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가 지금 조례안들을 통해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을 경기도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전부개정조례안을 볼 때 타 시·도가 만들어 놓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들에 비교해서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없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05년도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는데 충청북도는 그러하지 못했다 물론 그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모든 요소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가 법에 대처하는 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판단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도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특별한 지원사례가 없었죠? 저희들 수도권기업을 유치하면서 이 전 조례안에 근거한 어떤 지원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자꾸 지나간 얘기들을 따진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는 줄이고요. 위원장님, 몇 가지 조례 조문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우선 이 사항을 제12조에 있는 도지사의 의무사항인데 기업의 유치전략은 어쨌든 도와 시·군간에 긴밀한 협조와 공동의 유치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어떤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 이전의 조례를 통한 어떤 시·군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협의내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긴밀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이유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허가 문제가 시·군에 달려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혼자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군의 노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제2조제5항에 “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북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전기업을 수도권과 타 시·도로 분리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수도권과 타 시·도를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이면 개정조례안 제7조에 수도 권기업 이전비 지원 이래서 도지사는 별표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이 상황은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과 특별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50%까지 지원금액을 보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수도권기업 이전에 관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타 시·도에 주는 금액에 배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50억까지면 예를 들어 100억까지 충청북도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100억 중에 50억은 국가지원금,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27조가 이왕 우리가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보다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자 한다면 제27조가 지금 조례에서 보다 배 이상 더 지원할 수 있는, 배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문들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제28조에 나오는 타 시·도 지원비용하고 같은 내용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제 판단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28조에 있는 타 시·도 이전비 지원 같은 경우에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상황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도 50억이 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상황이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비를 50억을 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50%, 즉 25억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가 100억을 주겠다는 조례안이 돼야지만 정부보조금 50% 해서 50억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잠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하나 물어보죠.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이 있죠? 제21조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하고 제22조에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한다 이 조항도 지금 제27조 수도권 기업이전비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도권에서 오는 이전기업들에 대한 지금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한도는 2억인데 1인당 월 50만원을 넘겨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100만원을 주면 정부에서 5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50만원까지 한정시키는 조례안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제주도 조례안을 보면 100만원까지 해 놨습니다. 지금 제27조를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 면 그냥 50만원이 한도가 되고 50억이 한도가 됩니다. 지금 1년 늦게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타 시·도는 벌써 앞서 가고 있는데 뒤늦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지원조례가 타 시·도 정도뿐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뭐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이걸 내놓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지금 조례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타 시·도 조례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타 시·도보다 특별하게 더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기본에 다하고 있는 것 정도를 이렇게 늦게 만들면서 그런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더욱이 우리 도비만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한도가 100억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조례안 가지고는 그만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왕 저희들이 경제특별도를 하겠다고 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보다 나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하면 그 사항에 걸맞게끔 타 시·도보다 좀더 나은 조건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28조에 3년간 임대료 50%까지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강원도 2004년 7월 28일날 개정한 조례안 보면 최고 3억원까지입니다. 그럼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좀더 이루어져 가지고 이 조례안이 개정됐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면 답변주십시오.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아까도 수도권기업문제 말고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제28조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 최고 50억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 제4항에 보면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이 50억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는 기업이상이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니까 1,000억을 투자해야지만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라는 범위가 강원도 조례에 없습니다.
결국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 예를 들어 50% 이내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0억 이상만 투자하면 5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 시·도 조례에 비해서 저희 조례가 이전기업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충청북도로 이전해 온 기업하고 강원도로 이전해 온 기업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국장님. 강원도로 가기 꺼려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곤란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서 경제특별도 되겠습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소리죠. 저기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정말로 이 조례안 가지고 타 시·도의 어떤 기업지원 보다 충청북도가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표에서 나오는 수도권 지역중에 낙후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청북도로 오는 기업 중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타 시·도 조례를 또 준용을 할 겁니까? 지금 이 사항이 제가 처음 지적한 대로 굳이 왜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 시·도이전으로 분리를 시켰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27조 조문을 빼고 제28조를 타 시·도기업 이전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으로 수도권에서 오는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관해서는 차라리 지원기준을 배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기준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문을 이렇게 수도권과 타 시·도로 분리시키지 말고 타 시·도 조문에서 별표 사항에 대한 기업에 관해서는 정부,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받는 비율만큼 더 지원받을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더 지원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 받는 보조비율 만큼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어떤 강원도나 충청남도나 이런 지역과 경쟁이 붙었을 때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칙에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조례 지금 다시 상정시키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받아오신 게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답답한 게 제가 찾지를 못하겠던데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중에 세부 규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정조례안 전에 있는 이 조례에 관해서 규칙사항이 없던데… 도홈페이지에 법률 중에 저희들이 혹시 규칙사항이 빠져 가지고 그게 없나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또 필요한 규칙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제가 아침에 오니까 이전기업 지원 및 보조금 분담비율안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하나 왔는데 어떻게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에서 갖다 주신 겁니까? 이전기업 지원 및 보조금 분담비율안.
제가 잠깐 뒷장을 봤는데 타 시·도이전 및 공장 증설 도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비율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해 놨습니까?
이거 법률안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70%를 한도로 정했습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보면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제5호에 보면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가항에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그러면 도내의 32개 면이 해당됩니다. 또 「도서개발촉진법」이니까 도서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접경지역도 해당됩니다.
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규정은 우리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마항에 「그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것은 신활력 지역 전국에 70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는 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조금 분담비율 안이니까 이 안도 안대로 하시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싶은데 우리가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 노력을 해 줘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내에 보조금 분담비율도 좀 맞추어서 형평성있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과장님, 제 말씀은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 시·도라고 분리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사항은 국가에서도 그런 정도로 낙후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16개 광역시·도 중에 지역균형 편차가 가장 큰 충청북도가 그 정도 지원기준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세요. 국가가 어떤 지원하는 근거에서 충청북도도 최소한 그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끝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조례 조문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항이 없는데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2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칙사항에 넣으실 겁니까? 모든 기금계획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제21조하고 제22조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하고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남도가 규칙에서 외자유치기업이 도내 6월 이상 거주자를 20명 이상, 그러니까 도내 거주자입니다.
지금 저희는 내국인 규정으로 돼 있는데 도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초과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3억 초과할 수 없고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유지 해야된다라고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제가 50만원 한도가 이 100만원 부분을 규칙을 만드실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50만원 이하까지로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규칙에서 100만원까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에 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통과되는 조례안에 수정발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정발의 사항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가지 더 검토를 해서 수정발의가 돼야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제36조에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제36조제3항입니다.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제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기한이 없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간에 지금 이 사항대로라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도 5년이든 10년이든 기한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법률에 왜 안이 없습니까? 5년, 10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 보면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또 시행령에도 보면 거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10년이면 10년으로 정해줘야지 한번 지원해 주고 100년, 200년 동안 내내 이것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례는 해당 기업에 관한 어떤 침해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 대비해서 분명히 기한을 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37조제8항도 보면 조문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게 지급대상자라고 명시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예를 들어 30명을 보조금을 받았다 교육훈련 받았다고 그러면 30명이 유지되는 선이면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꼭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기업에서 해고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이런 조항에 걸려서 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로 바꾸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도 실질적으로 50만원이하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100만원이라든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8조에 투자유치성공보상 문제입니다. 이게 개정전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투자 성공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빠져 있고. 제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항을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고 1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국내기업을 도내로 유치하면 전체 투자금액의 0.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아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이런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칙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서 그 심의위원들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금액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정말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규칙 제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15조제1항중 ꡒ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ꡓ을 ꡒ도 금고ꡓ로 하고 제2항중 ꡒ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ꡓ를 ꡒ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안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중 ꡒ내국인ꡓ을 ꡒ충청북도 도민ꡓ으로 각각 한다. 안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소기업체 1사1도우미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무역학과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들을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터무니없는 계획인데 무역학과 학생이 뭘 해외수출을 알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도움 이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일용직 근로자 하나 더 주는 것이 낫지, 차라리 학생이 가서 수출하는 기업에 가서 뭘 배우고 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무슨 배우는 학생이 기업에 가 가지고 기업을 도와준다고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교수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100만원씩 50개사를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계획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계획인 것 같고요.
차라리 학교 학생들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뭘 가서 기업에 가서 무역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까?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수출하는 기업에 가서 일을 배워오면 배워왔지 어떻게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인턴사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명칭을 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턴사원으로 채용됐을 때 뭘 지원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 학생들이 거꾸로 수출하는 기업에 가서 뭘 도와준다는 것은 가서 노가다 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 가지고. 과장님! 기업에서 대학교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뭡니까?
제발 실무에 써먹을 수 있게끔 가르쳐서 보내라는 것 아닙니까? 학교공부만 하다보니까 실무에 쓰려면 최소한 1~2년 이상 재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를 대학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충청북도에서는 거꾸로 대학생들이 가 가지고 기업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오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을 하면서 그게 효용성이 있는지 정말로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 경제통상국의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 좋은 사업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을 그냥 지원해 주고 방치한다면 예산 따먹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계발훈련 예산문제인데요. 이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출기초도 문제지만 조적, 미장, 타일은 시멘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교육훈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1월달 2월달에 이 사업을 한다고 수정예산에 올리셨는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추운 겨울이면 시멘트 일을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훈련이 가능합니까? 행정감사 때도 자격증 따는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격증이 있죠. 그렇죠? 조적, 미장 이런 부분에 자격기능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 이론교육만 시켜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적이나 미장, 타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기 위주로 교육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 질의에 앞서서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허정보컨설팅사업 우리 국장님 지도·감독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사업 특허컨설팅 지도업체랑 몇 군데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답변이 별 소용없다고 하던데요.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전화나 한 통화씩 걸고 특허컨설팅해 주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대충 답변하니까 됐다 이런 정도로 이 특허건설팅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딱 예산낭비인데 이거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충청북도에 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업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역할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충청북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에 7대 의회 때 e-물류솔루션 사업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전화 해 보니까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예산을 따먹기 위한 사업 정도로 끝나서 과연 이게 정말 도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느낌들을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다 받으시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 예산이 깎였던 거고 또 지금 이대원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저희 의회에서 그게 문제가 지적이 되고 예산이 깎이고 그런 다음에 그게 어떤 활성화되는 그런 예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좀 미리 정말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그 예산에 걸맞게끔 정말 지역업체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지도·감독하시는 사항들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거 제가 또 내년초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체들한테 확인해 보고 정말 이게 문제다 싶으면 아마 내년 예산을 확보하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쪽에 431쪽에 충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균특회계에서 6억을 받고 도비가 9억이 출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가 됐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 지금 보조금을 현황도 보면 10월말까지 기금의 활용도가 65%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있는 자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계속 도비만 출연해야 되는가 또 이번에 출연되는 금액 중에 시·군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시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 계상이 없어 가지고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시·군도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수혜를 받는 부분 이상으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청주상공회의소랑 관계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도 지금 1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자상거래 지원이 내년까지가 지원인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전자상거래센터가 지원이 되나요?
자체 상공회의소 비용가지고 사업 추진하게 됩니까? 가장 우려하는 바가 만들어진 기존 조직에 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모순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41쪽에 재래시장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2억을 계상하셨는데 신규사업이신 거죠?
이게 지금 재래시장 문제 어떻게 보면 계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효과도 안 나오고 해서 이게 아마 저번에 한번 행감 때 인가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고정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한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프로그램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편 정도가 제작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할 거 같습니다. 좋은 계획이 되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창 비즈카페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운영됐었죠? 예산지원 없었고요. 오창산단 지원비용 내에서 이 비즈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새로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주고 나서 커지면 항상 뒤에 계속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반복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아니다 싶은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지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자꾸 주시다보면 정말 2008년도에 가서 단돈 1원도 예산 안 주실 자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억씩 지원하고 있으면 그 내에서 알뜰하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2007년 이후에 2억 예산이 종료가 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지원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2008년부터 이런 예산 안 주겠다. 그것도 신규사업이더라도 다른 산업단지에는 이런 예산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특별하다고 해서 3년 동안 운영비 지원했는데 그 후에도 또 예산을 지원하실 건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창 비즈카페도 결국 운영비 아닙니까? 2008년 이후부터 이렇게 1개 산업단지에 계속 도비가 지원되는 분명히 계획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끊을 때는 분명히 끊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것이 목 바꾸어 가지고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보조 도비는 비록 3억뿐이 안 되지만 전체 예산이 시비까지 포함해 보니까 한 6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비엔날레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도비로 지원해야 될 만큼 어떤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시각으로는 지자체들의 어떤 행사·축제들은 다시 한번 총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주지역에 도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마다 저는 처음 당초예산을 접하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목이 많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이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도 있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에 흑룡강성 TV타큐멘터리 상호제작 방영이 있는데요. 2편을 1억을 주고 제작하신다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저희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흑룡강성에서는 흑룡강성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서로 바꾸어서 보는 겁니까?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볼만큼 필요한 사업입니까? 무슨 다큐를 제작하실 계획인가요? 어떤 특정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광… 저희들 산경위가 연수를 갔을 때 터키에서 터키 홍보물을 한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보신 위원님들이 다 상당히 좋다, 터키가 저희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소득이 7,000불에서 8,000불 정도 저희랑 비교해서 절반 정도 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디오를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 된다고 하면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다큐들이 한번 제작되면 흑룡강성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세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언어도 더빙을 할 때 관계되는 지역하고도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언어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63페이지에 충청북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1식이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2,000만원인가 더 요구하셔 가지고 5,000만원 요구하신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차 지역에너지계획도 그 당시에 용역을 하셨겠네요? 지금이 3차니까. 이게 5년마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5년 전에 2차 에너지계획을 용역을 하셨을 텐데 제가 한번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들이 집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비율이 얼마냐 했을 때 용역 따로 사업 따로 17건 중에 2건만 반영됐더라, 지금 이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도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주고 용역은 용역자료대로 따로 놀고 우리 도의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가고, 그거 아니라고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용역계획 만약에 하셔 가지고 자료 나오면 제게도 한 부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스공급비용 용역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내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470쪽에 서울사무소를 인원보강도 하시고 활성화시킬 계획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트북 6대 이러면 어떻게 인원보강을 지금 두 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 정도를 더 보강하실 계획이신지… 글쎄, 9명 10명씩 두 분에서 지금 한 열 분 정도로 보강작업을 하시고 한번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인원만큼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그 인원이 안 되면 예산을 줄이시든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근무형태인지 모르지만 열 분이 필요하면 열 분 몫의 노트북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누구 노트북 빌려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첨단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들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세 분 정도가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세 분, 네 분 정도가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열 분 정도에서 여섯 명 정도가 더 쓸 예산들이 필요하신 건지. 그러면 역할 분리된 여섯 분 정도가 필요한 집기들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하여튼 기대하시는 만큼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