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9건에 대한 조례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경제통상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12월 5일은 농정국, 12월 6일은 농업기술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16조, 제21조, 제36조, 제37조8항까지 수정안을 내주신 건가요?
제16조, 제21조는 그냥 규칙으로 하시고… 그러면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제16조, 제21조, 제36조, 제37조제8항까지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저 하시겠어요?
본 위원 질의하시고 하시겠어요? 마저 하시겠어요?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규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셨고요.
또 안 제15조의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금고로 일원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위원님이 마감을 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러면 안 제13조제4항을 신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민경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발의 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 경제통상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 본부에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각 지회에서 외국인 거주 노동자 및 국제결혼가정 한글교실 운영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똑같은 사업을 다른 기관에 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해 주실 것은 충북에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센터가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한국노총에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인권센터는 청주로 본부를 옮겼고요. 일단 과장님 설명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실 거예요?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요, 공예인 세미나 개최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최하는 기관이 충청북도이고 주관이 충북공예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가 주최를 하는데 과연 이 공예인은 150명을 상대로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도 행사에 이게 가능할까요? 첨단산업과장님 담당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대원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보충질의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공예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회도 보셨지만 유명 공예인 및 학계 전문가 특강으로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또 공예가 이게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1회로 300만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까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그것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는 일비 1만원씩을 주면서도 2억씩이나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보다 공예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어떠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도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 공예회관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공예관은 있지만 도가 주관 충청북도가 주최를 하면서 충청북도 공예관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예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하고 함으로서 키울 수 있는데 공예관은 없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 뭐라고 하나…, 인간문화재는 공예 쪽으로 있습니까? 아직 파악…, 없습니다.
인간문화재도. 그래서 비능률적이고 물론 비생산적인 곳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기본적인 이것도 자산인데 이 쪽에 더 투입해서 활성화시킬 의향은 있으신 거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제가 하나 질의하고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시면 답변하시는 분들도 약간 지루하신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시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7쪽을 보면 오창비즈카페 운영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카페 운영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즈카페는 포럼운영비라고 설명을 하신 건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이노비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노비즈카페를 충청북도 전체에 있는 기업들에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창만 그냥 비즈카페로 포럼을 오창산단에 우리가 운영비 2억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2억이 계상 되었죠? 오창산단에 운영비를 2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충북도 전체를 이노비즈카페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서로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비즈카페 포럼운영비를 또 1,000만원을 지원하면 이게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제공예비엔날레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에 공예 쪽으로 인간문화제 한 분도 육성하고 발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제공예비엔날레로 이것을 승화시키고 발전시킬 건지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웬만한 것은 다 짚으신 거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