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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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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0쪽 향토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군별 향토음식브랜드화, 집단화된 토속음식 취급지역을 향토음식거리로 육성 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광 및 소득자원으로 활용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열거하셨는데 지금 이 전체예산이 1억원이고 향토음식거리 조성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붕어찜 하는 곳에다가 1억을 들여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공동편의시설도 하고 음식점 간판을 정비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천군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관광명소화와 관광수입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 내에서 관광화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리의 음식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로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9쪽이고요. 아토피성질환 조사연구 용역입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병원에 아토피성질환 조사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환경성질환인 아토피성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인 및 예방치료방법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용역 의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환경성질환 아토피 환자가 충청북도의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역의 특이성, 특수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토피성 환자를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토피성질환이 정말 지역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질환, 그냥 거기에 오는 아토피성 환자들을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에서 어떻게 아토피가 유발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려면 사실은 3,0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기는 어렵고 그 병의 특성상 그렇게 대학병원에 이것을 준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용역의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충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어떤 실효성과 사업의 확신성이 없는데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곰곰이 생각해봐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손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다른 질의를 해도 될까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78쪽에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니까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 통합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유관기관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그랬는데 지금 도민종합복지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청북도에 흩어져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기관이라든가 또 도민이 복지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이런 곳의 정보를 통합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때그때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3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한다는 건지. 여성민우회에서도 해 봤었는데요.

전부 다 해서 1,000만원 갖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3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 안이 있잖아요? 내용 안이 어떤 건지 그 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78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세출예산서를 봤는데 여기가 전체 소요예산이 6억9,029만원인가요? 이것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엄청난 예산인데 지금 여기 세출예산서를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 지금 시설관리자 한 명 빼고 13명이 움직이는데 13명이 움직이는 기관치고는 도대체 별로 이렇다할 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교육사업비로 쓰는 돈이 지금 1억8,516만원이나 되는데 사회복지전문교육과정 같은 것은 여기서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

정보화교육사업은 사회복지사들한테 하는 건지. 평생교육사업, 시·군순회교육.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흐름이라든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서로 공유해서 될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소위 사회복지하는 데인데 다들 한번 회의하는데도 다 3만원, 4만원씩 회의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소위 사회복지하는 데서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돈 받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없었을 때도 여기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들이 다 지나가고 잘했었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치고는 별로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이 지난해에 48억 정도 되고 여기에서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10%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충청북도가 어려운 살림에서 매년 도비로 1억씩 보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충청북도공동모금회가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사회복지계가 굉장히 급여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연말정산도 보건복지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말정산 보고도 되게 부실하고 그렇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1억을 꼭 보조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년에 집행하는 금액이 한 7억 정도 못 되는데 솔직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지만 기초생활보장계가 142억을 다 분배하고 그것 연말정산을 받고 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 한 70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무려 6명이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저도 활동해봤지만 그것 진짜 몇 사람이 후다닥 해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인원도 넉넉하고 급여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그렇게 꼭 주셔야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66쪽입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문제 조사·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연구실적이 있나요?

환경신기술 보급, 기업체 기술지원 이런 연구실적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 충북환경보전계획을 작년에 수립했는데 여기에 용역준 거 아니시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6억7,000을 지원받는데요, 여기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2004년도부터 있었던 연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항별설명서 279쪽에 있는 복지시설 환경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심사수당을 보면 두 사람이 30개소를 1년 동안 해서 600만원이 도비로 책정됐는데 이건 2명이 30개소를 지속적으로 돌아다닌 겁니까? 여기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민간위원으로 2명씩 30개소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명이 30개소를 돌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시설장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심사하게 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장애인 관련 민간사회단체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2명이 30개소를 돌게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심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가능하면 10만원씩 주는데 여러 명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지역에 2개소 정도를 하게 해서 아주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쪽 에이즈예방 상담 및 순회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에 전문상담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지금 상담실 1개소에 지금 1명이 상담원 수당을 받으면서 52주간의 상담비를, 수당을 받는 거고요. 순회교육 강사료로 12만원을 1명이 20회의 강연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치고는 아니 이것은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한 명이 그것을 전부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