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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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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8쪽입니다. 거기 민간행사 보조에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해서 1억800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제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하고 2007년도에는 제2회를 개최를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러면 지금 7,000만원을 2006년도에 사업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00만원 잔액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발생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뒷받침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는 바람에 뒷받침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그 비용이 안 들어간 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400만원 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2006년에도 7,000만원 예산에도 1,49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을 해 가지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수요예측은 정확히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대축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가 갔고요. 다음에 266쪽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년도보다 1,500이 증액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간경상보조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그리고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지원, 의제21실행계획실천사업 등 해서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1억1,000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상근 사무장 등의 인건비 내지는 청풍명월21 활동과 운영을 도와주는 비용인가요?

의제21실행계획실천사업은 청풍명월21에서 3~4년 동안 실천해야 될 내년보다 시범사업을 보이겠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그 사업계획서를 1부 주시고 그리고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도 사업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3,500만원인데 올해 4,5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을, 어떤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지금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지금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부분별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충북지부 법인단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서 운영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시각장애인 충북지부 법인단체에서 그 장소를 본인들이 준비를 해 놓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6쪽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지금 여기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좋은 사업, 점자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쉼터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좋은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서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하고 또 장애인쉼터는 어느 아파트에다 하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소가 같이 같은 공간에 있어 가지고 그 장소에 오면 도서라든가 각종 정보도 입수할 수 있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맞지 시각장애인들이 한번 오기도 힘들고 보호자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들인데 이렇게 쉼터 따로 또 도서관 따로 하면 애당초 그런 사업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이왕이면 그 사업을 같이 신규로 시작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군비 부담, 도비 보조해서 지금 이 점자도서관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30평 정도를 운영하신다고, 몇 평요?

확인하시는 대로 답변주시고요.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지원 해서 2,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관리사로 한 분을 모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느 경로당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십니까? 이분이?

그럼 이분의 역할이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지금 각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경로당 업무담당을 맡고 있지요?

경로당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고 또 이원화되고, 사실은 경로당이 지금 지원이 문제지,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시게… 지금 말하자면 2,150만원은 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입부터 모든 내역을, 그리고 지금 그 용도를 이곳으로 장애인 쉼터 용도로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부터 마련해 놓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임차관계를 모두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