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차지하는 게 51%, 환경과 11%, 보건위생과 14%, 수질과 24%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 행정의 업무스타일을 보면 예방사업보다는 항상 복구 위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환경이 개선되면 사회복지과 사업비도 일부 절감이 되고 보건위생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면에서 우선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 및 인문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를 하셔 가지고 다른 비용이 연쇄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환경과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기를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설명자료 202쪽에 상이군경 이거 다시 한번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회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거라 잊어버려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얼추 근접사항만 말씀하세요.
지금 시설을 이렇게 하시면 주로 사용하시는 거 누가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목욕탕 시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청주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요?
아까 환경과 소관을 다시 하겠습니다. 청풍명월21 관련해서요. 의제21의 실행계획에 보면 여기서 사업이 자체적으로 숲 가꾸기 시범사업이나 벽과 지붕 녹화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12개 사업이 돼 있는데 청풍명월 민간추진 152쪽에 보면 중점사업추진비로 분과사업 교류사업 추진 등 해서 5,65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추진사업에 실천사업이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설명말씀 하시는 거 내용이랄까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청풍명월21 내에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그냥 하면 되고 부수적으로 지금 5,600만원에다가 추가로 지난해처럼 2,000만원 정도 도비를 더 추가로 그리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별도의 실행계획 이런 게 아니고 민간추진본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축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을 이렇게, 또 굳이 과시성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뭐한 것이 청풍명월21 행사한다는 거 청주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표가 나긴 나는데 실천사업을 민간추진사업 쪽으로 다 이관을 해서 그 안에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자꾸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나 벌이지 마시고 한 쪽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부서에서 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일을 지양했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수익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을 보면 지난해 예산에는 497만9,000원, 2007년도 예산액에는 498만원, 뭐 비교증감액 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난해에 회계준칙을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사사오입을 안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지금 제가 1만4,650원 곱하기 1만3,597㎡ 곱하기 25분의1,000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하시는 거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밑에 것 때문에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뜨여서 물어봤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에는 43억에서 금년도에는 18억으로 25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수공장은 활황이 되고 있는데 교부금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저도 아까 읽기는 그렇게 봤는데 내용은 그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도비를 들여서 시·군에서 하면 안내물 조형물 설치 그 다음에 음식점 간판정비, 요새 간판 하나 설치하려고 다시 하려고 해도 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고 조형물 설치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도에서 2, 3억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은 지금 각 시·군마다 무슨 지역특색사업이라 또 경제활성화 해 가지고 일임하셔도 시·군에서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까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 아토피성질환, 저도 최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토피성은 이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 일개 사업으로 할게 아니고 꼭 하고 싶다면 아토피성보다 좀더 희귀성, 환경 관련된 특이한 걸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운영 타당성 분석검토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지요? 지금 여기 정신과의사 수급상황이 어떻다고 보고 들으신 바 있습니까? 지금 의사 수급상황도 정신과 계통도 기피현상인가 몰라도 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청주의료에 내실을 기해서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용을 현대화해서 정신병원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구분이 좀 흐리네요.
글쎄, 하여튼 용역을 주신다니까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선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이 사업은 여기서 하나 다른 데서 하나 크게 논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사업의 성격상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면 어떤가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를 보건위생과보다는 여성정책관실 쪽으로 이관을 하셔 가지고, 아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내용 자체가 이관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업무성격상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서 이걸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138쪽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좀, 사항별설명서 260쪽이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하신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19억이니까 기준인 20억에서 1억이 모자란 건 사실인데 19억 외에 다른 비용이 추가돼 가지고 만약에 합계가 20억이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사업을 한 가지 하다 보니까 도로 신규 개설하는데 2007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으려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안 돼서 본예산에 잡을 수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업투자할 때별로 사업별로 하자 그러니까 총계가 200억이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토지는 19억, 나중에 건물은 50억, 집기는 30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중에 19억은 심사에서 제외를 하고 나중에 50억은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200억이 들어가면 200억을 한번에 놓고 그것의 의해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말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9억 이 자체로만 끝날 것 같으면 BTL사업 그것에 전혀 관계없이 투·융자심사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으로 그냥 비용 들어가는 게 끝나면 몰라도 추가돼서 20억이 넘으면 그것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지 이것만 딱 떨어트려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방비 내고 19억 이상은 별도로 투자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BTL사업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다른 글쎄 차후에 얘기하겠지 지금 미리 예상되는 말씀을 저도 드리기 곤란한데 19억에서 부수적으로 추가로 BTL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는 밟으셨는가요?
그러면 이게 사업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득해야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유지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유지를 사고 팔고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설명이라도 계획자체를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총계를 다 따질 수 없으면 부분적이라도 사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절차를 해야 되니까 어떤 보고로 준해서 승인에 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주든지 하셔야지 부분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면 약간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기로 알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하고 268쪽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만약 농촌에 비닐이 만톤을 갖다가 사용되면 수거되는 것은 거의 60%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거 보상 내용을 바꿔서 요새 비닐 중에 이렇게 분해되는 것 이런 비닐 있죠?
그런 비닐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썩는 비닐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존 단가에 수거비용을 거기다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를 농민들이 돈을 지급을 해서 그것 사서 쓰면 그게 더 일을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닐이나 농약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일정부분 수거보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마디로 팔아먹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환원차원에서 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 비닐을 공급할 때 지금처럼 이런 일반 썩지 않은 비닐을 주지말고 가령 일반 비닐이 용량 같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마끼에 만원이라고 하면 썩는 비닐 같은 경우는 아마 단가가 1만5,000원이라면 5,000원을 보조를 해 줘서 농민들이 만원어치를 사서 썩는 비닐을 쓰게 하는 이런 제도가 이런 사후적인 것보다는 더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필요성을 또 말씀드릴게요.
저도 집에서 농사를 거들 때 비닐을 칠 때는 잘 치는데 농작물을 수거하고 나서는 수거가 안 됩니다. 큰맘먹고 해야지. 그래서 차라리 썩는 비닐을 보급해 버리면 썩는 비닐도 바로 당해연도에 100% 다 분해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농민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산공사를 통해서 그 부지라든가 수거비용 부수적인 그런 비용을 보조금으로 다 돌린다면 아마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기금이라는 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할 때 물기금 사용처가 상수원관리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사업내용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물기금 쓴 데가 어디어디인가 자세하게 안 돼 있어서 지금 해당되는 시·군이 물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파악할 길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기금은 상수원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항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이 되든 환경기초시설이 되든 이런 것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수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하던 데로 물기금을 사용하라고 돼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 외에는 수질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데는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임의적인 사항이 본 사항보다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방어를 해 주시고 지금 또 말씀하신 오늘 얘깃거리는 아니지만 법상 뭔가 모순이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해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내용을 죽 보면 도내 일원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보면 청주시, 증평군, 음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음성은 한강수계로 돼 있고 청주시하고 증평에는 기타 내지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했는데 또 물기금은 한강수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한강수계에 다만 한 평이라도 걸려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연형 하천을 먼저 조성한다면 제 생각에는 댐규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데부터 우선해서 그 지역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야지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정해서 규제가 먼저 되는 데가 자연 그대로 돌아가야지 규제 안 되는 데부터 자연 그대로 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내용을 쭉 보다보면 1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군단위 중에 보는데 제가 유심히 옥천 것을 보면 옥천에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가 다 안 찾았지만 주간보호시설 이런 지정도 받고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이런 지원도 받고 그거 외에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가면 그분들이 자기 일을 하는 기존 직원 중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뽑아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 그냥 첨가해서 하는 건지 그런 운영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옥천에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죠? 그죠?
여기에 사업을 죽 넘기다보면 본래 노인장애인복지사업 속에 주간보호시설, 그것도 일정부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재가장애인,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그 사업이 추가될 때는 그냥 추가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경비가 수반돼서 그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직원에서 원래 있던 직원은 애당초 최초에 프로그램돼 있던 그 일을 하기 위한 직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업무가 되면 인원도 동시에 증가가 되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운영을 하시면 천만다행인데 기존에 하는 거에다가 센터 지정만, 어떤 중심사업만 지정이 돼서 자기들 본 업무에 추가적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빙자해서 개인 영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래 설립한 목적을 벗어나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도·정리해 주십사 하는, 오늘 예산심사하고는 좀 빗나가는데 내용 중에 복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쪽이고 환경과와 관련된 겁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중에 이 내용을 보면 방조망, 전기울타리, 경음기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경음기라든가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다른 야생동물 퇴치하는 사업이 별도로 지금 있습니까? 퇴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요새는 동물들이 인간들을 우롱하는 시대가 돼 가지고 애들이 낮에는 산 속에 숨어 있다가 저녁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포획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 바퀴 휙 돌고 가면 낮에는 참새 하나 못 잡고 그냥 간다 이거예요. 밤에 또 내려온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업하실 때 방법론을 바꿀 때 한 2박3일씩 잠복근무를 해 가지고 시쳇말로 싹쓸이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잠잠해지지 동물보호에 대한 강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요새 같은 가을 수확이 남아 있는 지금은 괜찮겠지만 한겨울이 된 동절기 때는 분명히 산짐승들이 마을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사고 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괴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2박3일씩 잠복근무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그냥 일회성 순회 형식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이런 사업 앞으로 하실 때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보호선 선박계류장 구조개선사업이 있고 또 앞쪽에는 다른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러니까 대청호의 맑은 물과 생태계 보전, 충주호의 맑은 물과 생태계 보전 이런 내용을 보면 도에서 부담할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일부 부담하고 많은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왜냐 하면 이렇게 물을 맑게 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혜택이 있지만 물 가지고 장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희 지역에서 내려온 물은 다 따뜻한데 더 위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거고 쓰레기에는 실명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서 떠내려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거꾸로 하시면 그게 정답일겁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쪽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한테 명절에 두 번씩 선물 나눠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사 이것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예전에 지금처럼 복지사업 비중이 적을 때 그런 때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불우이웃과 함께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처럼 지금도 전체 우리 과예산 중에 복지사업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50%되는 상황에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재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279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07년도 인상분이 20% 인상이거든요.
그동안 아무리 인상이 억제되고 통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부분이 일시에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미약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상요인 자체를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할 때 혹시 또 이것을 상대로 해서 “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20% 올려줬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제3의 엉뚱한 압력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것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에 20% 올렸다가 내년에 또 지난해에 20% 올렸으니까 동결 또 동결 몇 년 후에 가서 또 만약에 10%, 20% 이렇게 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도 점진적으로,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현실화를 해 주셔야지 한번에 작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총계로는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