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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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부교실 조원영 씨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결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기지방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지방개정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 중에 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그 질의를 마친 이후에 또 보충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발언권을 얻으셔서 그 한 사안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각 사안별로 질의했는데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했는데 지난 1회 축제 때 예산을 7,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7,000만원 갖고도 집행잔액이 1,5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실제 5,500만원 내에서 1회 축제를 했는데 거기의 배에 가까운 1억800만원을 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와야 만이 이해되는 그 금액만큼의 타당성 여부에서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가지고 너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1억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렇게 제출 받아서 분석하면 이게 과다하냐 안 하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했는데 지금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2006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3,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에 주요사업설명자료 202페이지에 2006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기존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4,500만원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총 계수가 맞아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여기 지금 엄연히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이, 참. 여기는 지금 민간자본이전목에 산출기초 민간자본보조 해서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 전년도에 3,500. 지금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지, 자료가. 여기는 지금 명료하게 상이군경회관 단일목으로 돼 있는데. 보훈회관은 아니에요.

보훈회관은 4억이었으니까. 이 관계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음식거리 조성 아마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홍한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아마 올해 처음하고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중에 아까는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그렇잖아요? 이게 기록에, 방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시·군에서 받은 사안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은 시·군에서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선정했다라는데… 이것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질의·답변하고 예비심사 끝난 연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절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질의·답변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 확인하면 굉장히 예산안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순서를 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임현 위원님 질의를 하신 연후에… 임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간략하게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에 240개,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개로 40개가 줄었는데 방금 전에 안중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과정에는 제천시는 대부분이 심야보일러 설치가 됐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심야보일러 설치는 제천은 배제가 됩니까? 200개가 시·군간 배정한 데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개를 하면 7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옥천군 20개, 보은군 24개 해서 200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도 없이 지금 그냥 200개소 올라왔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개소당 700만원인데 도비 350만원, 시·군비 350만원 이렇게 편성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이게 사업을 우리 도내에 200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군에 도비를 교부함에 있어서 균형이나 형평성, 현실여건에 맞아야 되는데 증평군은 1읍1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청원군이나 여타 음성군, 괴산군 대비하면 증평군의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이 있는 숫자는 어쩌면 10분의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시·군간에 배정이 돼야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답변 중에 잠깐만요. 아니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입찰을 진행해요? 아니 지금 3억 올라왔는데 질의·답변 중에 그것을 구분해서 해야죠.

아니 우리 국장님 정리하세요.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3억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에 계약부서 회계과에서 한다라면 선집행한다는 얘기인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 민간이전 목으로 민간위탁금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3억6,740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 있으면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예산 계상된 세부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대로… 최광옥 위원님 점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3,000만원하고 시·군비가 7,800만원정도 하는데 어느 시·군에서 보태는 건지 그것도 함께 곁들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그것도 소유자가 누구고 임차관계가 어떻고 그런 구입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투·융자심사나 행정 선행절차를 아직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박영웅 위원님이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다년간 해 왔던 것 지금 새로 뭐 아마도 비닐도 썩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 가지고 아마 일반농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현장에서 잘 접목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렇게 해서 향후에 박영웅 위원님하고도 그 사안 가지고 많은 의견을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중에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사업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내년 2007년도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2,000명정도 한다는데 이 2,000명의 아동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시·군으로부터 건강대상사업비를 새롭게 시행하는데 적정인원인지 이 여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기에 앞서서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2007년도 연간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운영 해서 3억5,0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세부 산출 세출예산서를 하니까 연간 소요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6억9,029만원입니다. 왜 여기는 7억 가까운 돈인데 3억5,000을 요구했고 예산요구는 사업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하면 연간소요 예산을 감안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절반 3억5,000만원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과정에 도 예산이, 재원이 한정돼서 일단 3억5,000하고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최미애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중간에… 이거 지금 우리 예산시스템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니, 사회복지센터가 내년도 2월, 3월에 개관하는 것도 아니고 기이 2006년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올리면 거기에 이 3억5,000만원 올린 거는 여기 내역으로 하나 예를 들면 부장 8호봉 해서 연간 급여가 2,742만원인데 여기에 연금, 퇴직적립금 하면 아마도 부장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 4,000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금 올라온 3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면 인건비도 3억5,000만원에 맞게끔 지출하라 이거예요. 신설기관에. 어떻게 일부만 예산계상 승인받고 또 추경에, 이런 예산 승인방법이… 아마도 이런 거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 2조1,000억 되는 예산 중에 이 건 말고 또 별반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 도지사님도 우리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센터가 개관해 운영되는데 신설 운영기관에 당해 2차년도에 들어가서는 도 재원형편도 그러니까 기관 운영하는데 3억5,000 가지고 해 봐라 그래서 지사님 결심 하에서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겁니다. 이런 거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확보 요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의회의 관계에서 이런 예산편성과 승인절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효율적인 보충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인균 수질관리과장님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댐관련규제지역 그리고 또 물관리기금 수계지역의 그것이 제재를 많이 받는 데 이런 데 재원의 분배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강구해 달라는 우리 박영웅 위원님의 적극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예산을 저희 위원들은 또 의회는 지금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2001년도 연간 예산을 3억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미애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을 보니까 7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예산승인 요청을 한 건데 이 3억5,000만원을 전액 승인하더라도 2007년도에 사회복지센터는 인건비 포함 운영비, 사업비예산 해서 3억5,000만원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법리논쟁, 의회의 기능과 이런 걸 갖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여기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우리 충청북도 사업부서인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거를 도지사가 관장하는 후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충청북도의 재원규모상, 재정형편상 3억5,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운영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왔는데 여기 지금 설명에도 어디 한 군데도 2007년도에 상반기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 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점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답변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에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기 지금 사회복지센터 운영비에 연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모든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유추해서 심사를 하고 합니다.

여기 지금 더 언급을 하면 인건비가 3억3,174만1,000원인데 이것을 14명 기준으로 나누면 12달 기준해서 하면 연간 연봉이 여기에는 제수당, 퇴직연금, 사회보험, 대우수당 등 인건비 총괄해서 1인당 2,369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적은 월급 아닙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도 절반을 줄여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짚고자 하느냐 하면 세출내역 연간을 보면 맨 뒤에,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용 중에 자원개발에 2,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 예산으로 합니다.

이 사회복지센터에서 제출한 내역 중에 자부담하는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자부담을 한다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세세하게, 3억5,000이기 때문에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07년도에 사회복지센터에는 전액 승인이 가정되더라도 3억5,000만원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우리 위원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그것 좀 답변을…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6억이 돼서 이건 너무 방만하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런 조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는데 정우택 도지사님 밑에 복지환경국이 있고 기획관리실, 그 밑에 사회복지과 예산담당 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최종예산안을 집행부안으로 해서 넘겨줬는데 이 안은 어디에 봐도 내년도 연간예산이지 반기 내지 일부 기간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또 저하고의 논쟁하고 견해가 달라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서 예산승인해서 절차상 하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으로 될 수 없을 겁니다.

이 점을 집행부 간부님들 유념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을 현장에서 보면, 한 가지만 첨언하면 아까 행정 법정 리동에 2명씩 하잖아요? 동네 말로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은 노잣돈이랄까 용돈이 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갈등도 엄청납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복권기금에서 운용을 했던 건데 복권기금이 폐지되고 순수 도비로 5억 가까운 돈을 하게 되니까 심흥섭 위원님의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한 요지가 당초에 응급의료기금에서 보건복지부로 내시됐던 5억9,000에서 7억6,45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만큼은 지금 수정예산에서 그게 민간자본보조목으로 가능하냐 이 여부를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과장님, 그냥 ‘위탁’ 그러면 모르고… 국장님!

운영을 왜 그렇게 민간위탁 운영하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인데 종전에 5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북대학의 경우는 2억5,000만원, 청주 성모, 제천 서울병원은 1억씩 2억원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4개소는 3,500만원씩 4개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7억6,45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추가로 내시하면서 충북대학은 예를 들면 2,500만원에서 3억이다 이렇게 증가되는 게 다 국비내시할 때 명시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지난해 준해서 했는데 7억6,4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배를 하려면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충북대학교에 얼마 주고 성모병원에 얼마 주고 제천 서울병원에 얼마 주고 추가로 내려온다는 거죠? 이 부분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개선 그리고 의료원 그게 각 병원마다 응급실 응급환자가 가면 전담의를 법정인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인원을 최소한도로 채용하라고 해서 이런 중앙 응급의료기관에서 주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전담의가 한 병원에 매년 충북대학의 경우는 2억5,000, 청주 성모병원이나 제천 서울병원은 1억씩 주는데 전담의 고용하라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 장비구입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 지금 제가 4년간 7대 의회에서도 매년 줬는데 장비 구입을 우리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돈 1,000만원내외도 다 경쟁입찰합니다. 여기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또 이 병원의 의료장비가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 장비 구입하는데 실제 계약내용하고 장비 구입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예산심의할 때마다 문제되는데 중앙의 응급의료기금이고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구입 우리 환경과장님, 지난번에 중앙언론에 크게 보도됐죠? “천연가스버스에서 발암물질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하는 것은 재고 보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청주에 34대, 충주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책당국의 방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환경부장관님이 대국민 발암물질 언론에 상당히 쟁점이 되니까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 접하지 못하셨어요? 민감한, 우리 도민들이 천연가스에 대한 발암물질이 배출됐고 또 정부의 정책부서에 있는 환경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재고가 있겠다라는 대국민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 점 집행하는 과정에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충주에는 지금 충전가스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주의 충전시설 참빛도시가스에서 충전시설이 구축되면 천연가스 도입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수정예산에 많이 지금 기존예산보다 많이 1,000만원, 2,000만원씩 증액한 게 있습니다.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에 지금까지 매년 5,000만원씩 했는데 2007년에는 2,000만원 증액하는데 특별한 이렇게 2,000만원씩 늘릴 사안이 있습니까?

여기 무료시술 증가에 따른 부족분 조정 예산이라는데. 수요조사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증감사유에 보면 난치환아 무료시술 증가에 따른 부족분 조정 예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녀들입니까? 그러면 난치병 환자라도 부모님들이 경제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우리 관에서 계속 지원하면 무한정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부득불 치유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런 게 지원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비 지원 수정예산에 또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육내용을 보면 한글, 컴퓨터,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해서 장애인인권연대가 요구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맨날 떼쓰니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도청에 와 가지고 대로 점령하고 휠체어에 끈 메달아 가지고 못 박고 말뚝 박고 그러니까 2,000만원 교육비로 주는 것, 이것 어떤 거예요?

새롭게 시행한 거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 1,000만원씩 했는데 이것 백두대간 관련해서 백두대간보전회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작년의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 우리 사업계획서 설명자료에 의하면 도청에서 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사업을 1,000만원을 주면 사업의 주체 이런 게 분명히 여기 언급이 돼야죠.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기존에 했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평가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이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아니면 종료해도 되겠다 하면 안 해야지 맨 지금 사업이 올라오는 것 보면 단 한 가지도 기존의 제도를 없앤 게 없어요. 지금 서면으로 자료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상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에 여성정책관실,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