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저도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산정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경비보조 등 그 다음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따가 어떻게 별도로 구성이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중복질의가 계셨었는데 저도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서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문화예술사업이 퍽 많거든요.
또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주최·주관 부서를 보면 특정단체가 주최·주관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계획을 특정단체에서 많이 넣으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단체가 주최·주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충청북도의 각종 예술단체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들 신규사업이 2007년도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만 9가지인데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이 3억6,000 외 8종 해서 12억3,500만원이 문화예술단체 신규사업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문화행사가 대부분 보면 청주권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충청북도의 수도고 인구가 집중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민 전체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미흡한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앞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이 주관별로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계속사업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좀 이의가 있는 거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 사업이 신규가 늘어날수록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질을 높여주고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도의 예산에 한계도 있다고 보거든요. 무한정 이렇게 늘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국장님 답변 중에 시·군의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평가해서 차등 지원을 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사후 평가라든지 무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답변도 그런 답변이 없었거든요. 제가 드린 질의는 시·군의 지역축제 갖고 드린 게 아니라 시·군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도 없잖아요. 사업계획서 내서 마음 맞고 저희들 도 담당 집행부하고 맞으면 사업 신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많을수록 좋지만 철두철미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 또 분석에 의해서 지속하느냐 또 아니면 폐지하느냐, 신규사업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을 계상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따져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 추가로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 마무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해서 청주의 정북동 토성을 국비 64억1,420만원, 도비 15억1,732만9,000원, 시·군비 15억1,732만8,000원 합계 해서 94억4,885만7,000원을 들여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내에 정북동 토성말고 국가지정문화재가 7군데가 있는데 7곳에 대한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이요. 저희들 책자에는 등 자가 빠졌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청주 정북동 성벽 정비 등 28개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북동 토성에 있는 28개소 구간을 보수하는 거로 이해가 되죠. 어떻든 그럼 도내에 있는 지정문화재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을 듣고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고증을 받을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사실 지정문화재 특히 성곽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형이 그대로 다 있는데 고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은 사실은 업자가 표준지침이나 시방서대로 사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화재청 담당관이나 도의 준공 부서의 담당관 또 군의 감독관이 업자 하는 대로 끌여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요? 고증을 받을 때까지 중단한다는 말씀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고증을 받을 때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고증은 다 되어 있는 걸요. 문화재청에서 승인하고 도에서 준공부서에서도 인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대로 성곽이 원형이 남아 있는 상태가 있는 거고 그대로만 따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두 번씩 실수가 안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언제 반영돼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5억을 투자해서 더 버려놨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손 안 댔으면… 아까 직지도 저희들이 세계유산에 들어가서 내년에도 8억4,000씩 증액이 돼서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도비를 더, 세 가지 사업에 11억1,000만원의 도비가 내년에 투자되는데요, 사실은 돈을 들여서 버려놓지만 않았으면 지난번에 반복되지만 저희들 산성도 등록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완전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해도 고증을 받을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됐는데 답변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