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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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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이 꽤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농정과 소관으로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산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는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당초 7개소에서 9개소로 변경되면서 1억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사무장을 채용하는 요건이 당해 마을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나요? 마을사람 중에서도 사무장 채용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공모를 해 오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죠?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게 마을이 여기 보면 전체 가구 20호 이상으로 3분의 1이 농산어촌체험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소규모일 경우에는 6호 정도만 체험관광에 참여를 해도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게 말하자면 그 마을 내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한다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마을 내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외부에서 채용을 해 온다 그러면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인데 이 정도, 전산자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능력이라든지 주요 경력사항 같은 게 좋은 이런 분이 타지에서 100만원을 받고 과연 그 마을에 와서 사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원이 작은 액수지만 이 액수를 받고도 와서 자원봉사라면 뭐 하지만 작은 보수임에도 와서 이런 일을 해 주실 분이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농정과 소관으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시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도내 11개 시·군에 다 분포는 돼 있지만 가장 많은 시·군을 우선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 보겠다하고 희망을 한 곳이고 나머지는 희망을 안 했습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 전반적으로 시·군에 전파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렇게 특정 시·군만 하면 소외 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145쪽에 원예유통과에 RPC 저장시설 냉각장치를 3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500만원씩 총 7,500만원이네요? 3개 RPC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니, 냉각장치가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냉각장치가 이 RPC는 꼭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 거지 어디 할 장소도 물색도 안 하고 일단 3개의 RPC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럼 300개 정도는 냉각장치가 안 돼있어서 해 줘야 되는데… 글쎄,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300개 중에서 3개를 이렇게 해 줘서 형평성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거 어디 먼저 해 주고… 글쎄, 꼭 필요한 사업이면 300개를 해 주려고 하면 이렇게 3개씩 하다보면 몇년이 걸립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몇년 정도에 이 사업을 끝내겠다던가 무슨 계획성 있게 세우는 게 예산이지 300개를 해 줘야 되는데 3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더 올리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특정 업체 한 두 군데 해 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건 다소…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예산 자체를 규모 있게 세워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예산사정이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미루든지 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아예 세우지 못하셨고 수정예산에만 세우셨는데 당초예산에는 아예 예산삭감이 됐던 겁니까? 전체를 다 삭감했던 겁니까? 글쎄 이렇게 3개만 해 줘서 무슨 효과가 있을는지 효과에 의문이 갑니다.

산림과장님, 환경친화적 선목형 임목벌채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그럼 이 예산이 산주들한테 보상비 성격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벌채를 하는 실비입니까? 3,500만원이 어떤 비용이죠? 150쪽에 친환경임산물 명품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2억을 책정하셨어요.

사업목표가 4개소인데 어디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뒤에도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하는 것 또 표고톱밥 재배시설 전부 신규사업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이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몇 가지 사업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전혀 확보가 안 됐었네요? 사업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수출하는 게 오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수출하는데 유독 오리수출농가에 6,000만원씩 장려금 지원하기로 예산에 계상하셨네요?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럼 오리가 유일하다! 오리가 유일한데 이 사업이 환율 하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오리농가가 어려워서 그런지 또 오리농가에 왕겨 살포기를 2억5,000 예산 계상하신 것도 있고 그것도 내내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8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엔화하고 원화하고의 격차도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농가가 수출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적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할 때마다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되겠네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데는 명분하고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어렵다고 그래서 일종의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또 언제까지 어떻게라는 게 없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전용 트랙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트랙터가 1대당 얼마씩 해서 몇 대를 보급하시는 겁니까?

트랙터 20대를 구입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보급을 하실 생각이죠? 첫째 이게 상당히 고가 장비인데 이런 장비를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데서 낙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서 또 낙협이나 축협에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 사용되는데 있어서는 어떤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고 전반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하자면 볏짚을 동그랗게 마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사서 축협이 됐든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잘 유지 관리 보수해서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그런 단체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도에 무슨 수리비를 달라, 뭘 달라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처음부터 단단하게 협약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