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갑 위원이 과학영농특화지구 짚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비슷하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는 생산을 위한 사업이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그 내용에 보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또 원예유통과는 아니지만 제가 행감 때 짚었던 부분인데 농정과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는 고대 짚었던 부분이니까 아실 테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225억9,9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옥천, 보은, 영동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서 150억을 준다고 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또 2007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정과에 세워진 예산 227억도 2006년도에 비한다면 절대적으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농정과에서 주는 사업비 227억은 보조율이 60%를 보조해줘요. 그러면 자부담이 농민들이 부담이 40%밖에 부담을 안 해요.
그런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남부3군은 자부담을 60%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3군은 낙후됐고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고대 박종갑 위원이 이것을 짚은 대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 도와주려면 표시 나게 도와줘야지 아무것도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도 예전에 행감 때 나왔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업내용대로 하면 신청할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안 되면 2008년도부터라도 그런 불이익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짚어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라면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2007년도 2월말까지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희의장에서 제가 참 언급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언급을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신청을 제가 서두에 고대 말씀드릴 때도 신청이 안 돼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군 사정은 내가 옥천도 전화 걸었었고 다 전화 걸었어요.
시·군 사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만 강조하지 마시고 서류상 신청은 안 들어온 것은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게 된 동기가 별도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도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보지말고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서 사업을 불이익을 안 보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부터는 기왕 도와주는 것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21페이지입니다.
충북쌀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의 브랜드화돼 있는 쌀이 어느 시·군이에요? 글쎄 그 사업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놓은 것으로만 된다면 모르지만 개인이 만든 것도 있고 또 법인에서 만든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사업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이 잘못하면 또 2010년까지 해서 전체 시·군을 골고루 다 하나씩 해서 만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형평성문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글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농산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 또 281페이지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신기술 정보지 보급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은 사업량이 500명이고 이쪽은 2,500부거든요. 이게 왜 양쪽이 이쪽에는 농가만 하고 이쪽에는 작목반까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은 국비 가지고 하고도 있는데 더 잘해 보시려고 추진하신 거다? 알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하는데 제가 행감 때 짚었던 부분인데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자부담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설명자료 28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다 개인별 작은 것 아니고 다 자부담을 주면서 자부담이 안 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농산사업소 이쪽 뒤에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모르는데 보면 저희가 못자리 하는데 단가를 2,500원 계상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랬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자부담을 안 주는 대신에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적인 액면가로 공급 1,500원 권유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산사업소에서 단가를 2,500원으로 책정했는데 1,500원씩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최소화해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인데 이게 저는 자꾸 보조율 가지고 따지는데 도비를 20% 주고 시·군비 80% 부담이거든요? 이거는 도에서 돈 20% 주고 이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생색만 내는 거지 20%, 80% 보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시·군에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그냥 이 사업을 하게 하지 도에서 돈 조금씩 달아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업내용 자체에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기왕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게 하려면 보조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봐야겠는데 환경친화적 선목형 임목벌채는 지금 벌채하면서 행정지도로 시행 안 되고 있어요? 다니다보면 우리 조선솔, 적송이나 이런 나무는 전부 살려주고 벌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적인 지도로 그러는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자료 483페이지에 보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송이산 가꾸기를 영동에다 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산이 도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어느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을 사유림에 지원해 준다면 너도나도 다들 하시려고 할겁니다.
왜냐 하면 자꾸 기후조건이 안 맞으면 송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송이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사유림에는 지원만 해 준다면 다 하려고 할텐데 세입에 보면 송이로 인한 수입이 46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선 도유림에 이 사업을 해서 세입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기왕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농가에 송이수입은 간접적으로 보면 엄청 큰 수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후조건 때문에 송이가 전연 없었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몇 억대씩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국비도 더 얻고 확산을 시켜서 많이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게 하려면 우선 도유림부터 착실히 해 나가서 세입하고 연관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이 가꾸기 사업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은 아니고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자부담이 40%가 있거든요? 자부담이 40%가 있는데 자부담을 어느 단체에 부담을 시켜서 이거를 보급시키기가 쉽지 않다 보면 개인 사유화 될 수 있는 자산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나 낙농농가는 나중에 임대료를 주고 그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모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내려주지만 말고 직접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걸 짚었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장님에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 그러니까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은 적기 영농과 농기계 수명연장을 위해서 마을별로 마을공동 이용 농기계 순간충전기를 공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량이 500개거든요? 마을 공동이용 농기계 순간충전기를 공급하려면 아마 충청북도에 마을을 따진다면 500개 가지고 어림도 없을 테고 농기계를 보유한 가구를 따져도 안 맞을 텐데 형평성도 그렇고 꼭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글쎄요.
우리 도에서 어려운 농촌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했던 그 수혜를 보는 사람만 수혜를 보지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은 전연 못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왕 많은 양을 해 가지고 보급을 시킨다면 골고루 혜택을 볼텐데 이거 뭐 우리 충청북도에 500대를 해서 만약에 해 준다면 몇 사람들 일부분 개인 소모품으로 그냥 방치될 수도 있고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유통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520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28페이지 보면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교체 보완해서 5개 군에 3억3,000만원씩 5개 지역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업체가 우리 충청북도에 5개 업체밖에 없어요? 글쎄, 우리 국민들의 혈세 예산을 갖다 개인 사업체에다 너무 형평성을 잃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5개 업체,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수출실적이 있는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고 또 노후된 전통가공식품 지정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됐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