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제1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23일 오창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제4대 청도군의회 제2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4대 청도군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이란 세월이 흘러 오늘 제2기 의장단을 선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장단의 선출과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임기는 각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대 의회가 2002년 7월3일자로 개원된 관계로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오늘까지이며, 제2기 의장단의 임기는 7월3일부터 제4대 청도군의회 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06년6월30일까지입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주재는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반기 의장이신 최우석 의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제4대 청도군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우리군 의회의 더 큰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3회청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창환의원외 2명으로부터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제4대 청도군의회 제2기 의장, 부의장 선거건의 심의를 위한 회의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2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2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 해 주신대로 박진수 의원과 곽명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진수 의원과 곽명순 의원,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조례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675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월10일 토요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 구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이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2항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1항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항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경우, 3항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항은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2회, 그리고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매년 11월에서 2월까지는 퇴근을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정도 축소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 이송받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과장님, 토요휴무제가 이제 확대시행됨으로 해서 동절기 특히 근무시간은 한시간씩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아직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한 민원인이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해서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을 6시로, 토요휴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되었을때 과연 일반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그 시간대에 과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물론 민원인의 문제도 있고, 업무처리시간이 한시간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행정능률은 더욱 향상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용객이 그 한시간 연장되는것에 대한,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물론 민원인도 편리를 볼수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많이 이용 가능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왜냐하면 일반기업체가, 공직자들 근무연장되는데, 금융기간이 같이 연장이 안 되었을때는 그것이 과연 이용이 그렇게 많이 되겠느냐해서 그런 질문입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금융기관, 우리 군청내 금고같은 경우에는 아마 따라서 연장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연장하는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시간 연장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추후에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대청도군의회제2기의장,부의장선거의건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제가 관련규정에 따라 전반기 의장으로서 제4대 청도군의회 제2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의회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의회가 다시 청도군을 위하고, 청도군 의회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낙선자는 당선자와 힘을 합쳐 우리 청도군의회를 위하고,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4대 청도군의회 제2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과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임기는 각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과반수의 득표의원이 없을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위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임무는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박만수 의원과 이병태 의원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와서 앉음) 의사담당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박진수 의원 6표, 예규대 의원 3표입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한 박진수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똑같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와서 앉음) 의사담당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중 오창환 의원 8표입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한 오창환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당선자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진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당선자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오창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선되신 의장,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잘 의논하셔서 우리 의회가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홍길수 전문위원 권영길 의사담당 안주봉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