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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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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인턴제 활동에 대해서 경로당에 다니는 어느 할머니가 제가 요사이 이렇습니다 하고 편지 한 장을 주더라고요. 편지를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 대충 내용 설명을 드리면 한 노인네가 하여튼 애들을 다 키워가지고 객지에 나가고 보니까 두 분이 외롭게 지내는데 ‘경로당에 복지사가 오셔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요사이는 소녀가 된 기분이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글씨를 많이 써서 좋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상당히 좋아해 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하나 줘서 갑자기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 편지를 이따 끝난 다음에 정책관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적극적이고 좋은 시책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심이 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아동 급식이 전반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주는 중식이 있고 또 방학중에 주는 중식이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조식·석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식하고 석식 어느 하나만 줍니까, 아니면 다 줍니까? 그런데 아동급식지원 확대 학기 중 하면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는데 학기 중에 95일을 주죠.

그리고 방학 중에 82일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기 중에 주는 거하고 방학 중에 주는 거를 따져보니까 한 15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1년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104일이죠, 그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중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돼서 24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 토요일 전체 1년 중에서 방학 중 토요일, 일요일 빼면 80일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95일로 산정근거하면 95일로 됐습니다. 95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약 한 15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런 거까지 따져가지고 계산된 건지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5일 정도 겹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따져 가지고, 저도 좀더 그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는데 15일이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따져 보세요. 임현입니다. 아동급식비로 도청 예산에 보면 20억8,900만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잡혀 있나 찾질 못하겠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임현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수교육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시고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38페이지를 보면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에서 내년도에는 8개소로 늘어나면서 전액 4억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물론 사업량이 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비례가 맞게 돼 있습니다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면 학교입니까, 별도로 어떤 센터가 있습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교육이 돼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교실환경개선비, 연수비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이미 작년도에는 조금 나가다 금년도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밑에 4번에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특수학교·급)해 갖고 이미 인건비하고 교실환경개선비가 전부 나가고 있는데 또 추가해서 19억이 증감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수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전체가 7,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역시 거기도 원고료, 인쇄비, 편집수당, 교정수당 해 가지고 자료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개발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순회전담교사 교재구입지원비로 또 8,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것과의 연관성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148페이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인데 여기 보면 소위원회 운영수당을 작년에는 안 주다가 금년에 주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전체적인 풀업무추진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러면 전체 실링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또 150페이지에 특수교육연수 대상자가 900명입니다. 교사가 900명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