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심천에는 자전거도로니 이런 일상 생활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천사용료는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하천구역 안에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또 유수를 사용하거나 토석 등 하천공작물을 채취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하천을 재정비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심천에 설치돼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나 그런 일반 산책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지금 받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공용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천사용료를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청주시에서 설치한 국궁장 혹시 아십니까?
하천부지에 국궁장이 설치가 돼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공적인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충북일보 11월 29일자에 보면 불법 궁국장이 청주시에서 묵인을 해 가지고 20년 동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궁장은 용도상 하천부지인데 당연히 이것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잘 모르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유수 소통이나 이런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이것도 공용적으로 건설이 돼 가지고, 세워져 가지고 20여년간 그냥 사용을 하고 하천사용료를 받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불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천에 20여년간 방치돼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을 사용을 하면 하천사용료를 내 가지고 그 사용료를 갖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천사용료를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직접 하지는… 그러면 위임된 사항이 제대로 펼쳐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자꾸 변하는 것만큼 이 하천에 대한 사용이 불법사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청에 물론 위임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세원 발굴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우리 스스로 10억 정도가 지금 넘는 세원이 여기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알뜰히 하면 좀더 많은 세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궁장 문제 정확하게 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하천사용료를 여기에도 20년간 지나갔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세원을 메길 수 있으면 20여년 동안 못메긴 세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이 사항별설명서 992쪽에 보면 지역개발과 소관인데요.
신촌-낙가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6개 사업비 문제인데 시·군간 도비지원에 배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자료대로만 보면 이따가 한창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더 상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 내려온 내용에 따르면 신촌-낙가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게 청주 아닙니까? 제천이죠.
마을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이것은 어디를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보은이죠.
이렇게 해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나온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골고루 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배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데 저희 지역구 충주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의식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된다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