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올 사업비 대비 증액이 많이 되질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기술원에 정원이 약 120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고 연구사업, 지도사업 하려면 적어도 예산이 3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확보를 좀 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추경에서라도 또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 후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4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36쪽이고요.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이 교체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17동을 비닐 교체하는데 51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장수필름이면 적어도 농가에서는 10년씩 쓰는데 왜 기술원에서 2년씩 교체를 해요? 투광률이 이 장수필름은 10년씩 가는 거예요.
저희 농가에서도요, 3중 비닐까지 해요. 그래서 수막까지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데 장수필름 해 갖고 10년씩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투광률은 떨어질 테죠.
연구사업 하는데 투광률 좋은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할 테지만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 이건 좀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균상버섯재배사 시설보강사업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55쪽, 756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풍차식은 안 하고 균상재배사만 한다는 말씀이죠?
아, 그러면 버섯재배사 안에 풍차식도 있고 균상식도 있고 재배사가 여러 가지로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균상재배 할 수 있는 데만 이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면적 252㎡에 이 시설을 몽땅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칸이 막혀 있다라면 이게 장치가 칸 막힌 데마다 달리해야 될 텐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744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는 8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인데요.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찾으셨나요?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사업내용을 보면 산간지에는 전동카, 전작재배지에는 동력파종기 등을 공급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업인단체인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12개 시·군 센터에서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유독 농업인단체가 충청북도에 수두룩하게 많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 대로 왜 농촌지도자연합회만 이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말씀은 다 아는데요.
농업인단체가 정부에서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육성을 해라라는 그런 단체말고도 수두룩하다는 말씀이에요. 농민회도 있고요.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단체만 절감형 기기보급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죠.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농민단체가 전국에 농민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36개 단체가 있는데 육성을 할 수 있는 단체가 3개 단체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어요.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3개 단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 농촌지도자회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느냐, 해마다 줬지요? 해마다 줬어요. 올해 같이 사업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사업분야에 예산을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특혜성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좌우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인단체가 전국에 36개가 있다.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육성할 수 있는 단체는 3개밖에 없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유독 농촌지도자회에만 이렇게 기기보급을 50% 이게 50% 지원인가요, 100% 지원인가요? 100% 지원이죠?
그러니까 농기계를 뭐를 사든 공짜로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사람한테는. 각 시·군에 그렇다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부터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설명자료 72쪽 수정예산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수정예산서요. 탑라이스 생산단지요, 3개소한다는 것… 그러면 이걸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묶어 놨는데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단지 운영비 등 해 가지고서 3분의 1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진천하고 옥천의 탑라이스단지 사업비는 얼마씩 투입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설명서 162쪽을 보면 2억6,34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소 사업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정도 밖에 안 되는데 두 개 단지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지금 1개소에 진천하고 옥천에 2억8,000정도씩 지원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2억6,3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개소 사업비도 안 되잖아요?
다른데 지원된 사업비에 비하면… 과장님 내용은 아는데요. 무슨 말씀으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기이 지원된 진천하고 옥천하고는 잠정 2억8,000정도씩 예산 투입이 돼서 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상돼 있는 사업비가 2억6,340만원밖에 안 되는데 1개소 사업하는 양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천하고 옥천하고 이번에 줄 데가 음성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3개 단지에 대한 단지 운영비 등은 어떤 돈으로 지원을 할 거냐라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진천, 옥천, 음성을 8,700만원씩 똑같이 배분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년도 지침 올 지침에는 2억8,000을 어떻게 줬어요? 그럼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올해같이 내년같이 국비하고 시·군비를 갖고 안 하고 도비를 갖고 했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세요. 완전미 시설하고 건조저장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3개 시설하는데 돈 8,7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음성에 시설하는데요. 기이 진천하고 옥천은 이 시설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천에다 이 완전미 시설하고 건조시설, 저장시설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완전미 시설이 돼 있는 데를 선택을 하신다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말씀 이해는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업은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음성단지에다가 진천하고 옥천 지원되는 거에 버금가는 예산지원을 하고요. 이 단지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시·군비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저희가 거의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늘 지적을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도비는 10원도 안 달아줘요. 그래서 앞전에 두 원장님 계실 때도 늘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안 달아주느냐 다만 5%라도 달아줘라, 이름이라도 지어줘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시·군비로 부담이 진짜 어렵다면 도비를 가지고서라도 단지 운영비는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신설되는 단지하고 기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단지하고 똑같이 8,700만원씩을 지원한다라는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글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2억6,300 속에서 3분의 1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되는 음성의 단지는 사업은 뭘로 합니까? 지금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농협에도 완전미 시설을 안 갖추고 있어요.
지금 농협이 RPC가 26개가 있는데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협도 대형 RPC도 서너 군데 밖에 없는데 민간업자가 이렇게 완전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세요. 과장님 그럼 이거 한 가지만 딱 답변하세요.
단지에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하는데 얼마씩을 줘라하는 지침이 딱 내려왔습니까? 그건 없지요? 그 몫은 없지요?
얼마로 주라는 건 없지요? 어떠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돈을 얼마로 지원하라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여기는 건조저장시설은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진천하고 옥천하고는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음성에다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똑같이 8,70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이 음성에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몫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분명히 몫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개소당 8,700만원씩을 주라고 어떻게 명시를 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보냅니까?
그 지침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8,7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8,700만원 한도라고 정해져 있네, 그러니까 그걸 지방비가 넉넉한 자치단체면 더 해도 관계없다고 지침에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라는 얘기는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유권해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음성에다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해라 이거죠.
제대로 아주 하는 길에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꼭 참고로 하세요. 기술보급과장님 꼭 참고를 하세요. 꼭 진천하고 옥천에 8,700만원 고수하시지 말고요.
음성에다가 제대로 되는 사업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작물연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7쪽이 되겠고요.
설명자료에는 65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용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3종에 3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걸 왜 사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작물연구과에서 이 콤바인이 사실 필요합니까? 시험포 가지고 몇 조씩를 사려고 그래요? 콤바인은 국내 6조 이상이 없어요.
국내산은요 5조 밖에 안 나와요. 우리 관공서에서는 자꾸 내구연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콤바인을 12년째 쓰고 있어요. ’94년도 걸 지금 갖고 있거든요. 3조식 KC300을 12년을 쓰고 있어요.
제가 농사짓는 면적이 약 2만평 정도되는 데요. 지금도 끄떡없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운기요 ’74년도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됐다고 자꾸 이렇게 교체하시면 혈세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농기계교육훈련장비 지원을 해 가지고서, 원장님 이게 우리 지금은 자치연수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다가 이 장비를 사주는 거죠? 첫 번째 쪽에요. 161쪽 사항별설명서 이 수정예산서 제일 첫장에요. 161페이지 제일 첫장에요.
자 좋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자치연수원에 농기계를 사준 적은 없나요? 원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지금 우리 작물연구과 또 지금 답변 말씀하신 대로 각 센터에 교육훈련용으로 장비를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정국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예산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지사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경제국 예산도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향토기업을 좀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농정국에서는 어떻게까지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아냈냐면 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는 어떤 기종이 됐든 보조내시를 하고 각 시·군에다가 지침시달을 할 때 가급적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국제종합기계 이용을 해라라고 지침 시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원장님께서도 각 시·군의 센터에다 그렇게 지침 시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작물연구과에 몇 대 안 되지만 구입하는 거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꼭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기종을 좀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총무과장님! 휀스요. 그것 한 가지만 마치기 전에 꼭 여쭈어 볼게요.
휀스가 진짜로 필요한 겁니까? 잘 아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기술원에서 원원종시험포가 바로 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러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