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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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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도 보충질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외국인의 날 행사지원 관련입니다. 도비 6,000만원의 산정근거를 보면 사항별설명서에는 500만원씩 12개 시·군이 지원한다고 돼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1,000만원씩 6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6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했었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유인이 소요가 많은 것도 아닌데 사항별설명서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럼 빼서 계상이 됐다고 유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6개 시·군이 어디죠?

다시 한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천, 청원, 진천, 음성 또 나머지 2개는 어디입니까?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해피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민간 전문회사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 운영을, 2006년부터 했죠?

추경에 계상이 됐던 사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없던 사업을 올해 처음 한 거죠? 그럼 그것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불만족민원도 들어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잘 알았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청주의료원에 구 병동 임대료 현황을 보면 유상이 2개 단체고, 7개 단체 중에 무상이 5개 단체입니다.

이 유·무상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서 유·무상으로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그렇게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서 했겠지만 교통봉사대 같은 데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사무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데에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