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곽연창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으로 계상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 또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서 증액된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5페이지에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 등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사업,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또 151쪽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또 외국인의 날 행사지원 등 4건이 과연 2007년도에 대규모 사업으로서 꼭 우리 도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50% 이상 증액사업으로서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6건 사업입니다. 이 6건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130쪽 또 성과상여금 130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131페이지, 지방세 차입금 원금상환 175쪽 관용차량대체구입비 171쪽, 노근리 사건 추진 2건 156쪽 이상 6건의 사업에 대한 것이 2007년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의해 갑시다.
그러면 직원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21구좌에서 30구좌로서 지금 5개 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청 직원이나 콘도회원권 사용을 한 그러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 이 콘도회원권 구좌에 대한 계속 이것을 증설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2007년도에 5구좌 1억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1억5,000만원이라는 게 5,000만원씩이에요? 1구좌가? 그러면 3구좌를 5,000만원씩 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건 너무 예산의 낭비성에 결부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2억3,729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만4,000명에 대한 외국인의 날을 지원하는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예산 계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50% 이상 5,000만원 이상의 사업 6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이 2006년도에 5억7,600만원에서 2007년도에 9억으로 3억2,4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중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50% 이상의 증액사유가 발생됐다고 해서 이것도 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과상여금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금년에 2007년도에 많이 한번에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 것이 뭔가 조사할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공보관실에 2,000cc 1대는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0쪽에 직원 주차장 임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내 주차문제가 여러 해를 두고 우리가 말도 많은 그러한 주차장 문제인데 2007년도에도 직원용의 유료주차장 100면을 갖다가 임차하는 것으로써 7,5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차료를 도청내 주차문제가 협소한 관계로 직원 임차료를 매년 이걸 세울 것 아닙니까? 매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차문제로 해서 낭비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낭비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이 주차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매년 이러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7,500만원 전액 다 삭감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임차를 못하니까 도청 내에 차량 주차문제가 그럼 아주 복잡하게 된다는 것은 예측하고 계시겠네요? 하여튼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중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2쪽에 보면요, 행복충북운동 추진 팸플릿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대형홍보판을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무슨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공보관실 소관 사업이 아닙니까?
대형홍보판인데 어디에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목적대로 무언가 뚜렷한 계획 하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민원실 근무복 제작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원실 직원 15명이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지 않다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에 청사방어기동반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무언가 신규사업으로서 청사방어기동반에 대한 모든 평가를 거쳐서 이것도 선진지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이 기동반 설치하자마자 선진지부터 가는 게 목적입니까?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는 우선순위냐 기동반 설치하는 게 순위냐 순위를 말씀을 해 보세요. 평가가 나오고 기동반에 대한 무언가 활동하는 실적이 있어야지 선진지 견학도 보내는 거지 설치해 놓고 대번 선진지 견학부터 서둘러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압니다. 기동반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 선진지 견학 이전에 이 기동반들이 무언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런 사태에 대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거로다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