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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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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부교실 조은영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2일차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다 메모가 됐습니까? 혹시 안 됐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해야 되니까 건을 다시 한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회계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내 초·중·고교 450개 그 결산하는 데 학교별로 구분이 안 돼 있나요? 최미애 위원님, 학교회계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이월해서 익년도에 다시 단위학교에서 사업비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로 하면 일선 학교에 다시 지시공문을 내려서 자료 취합하는 시간 이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그건 사안이 다르니까 양해해 주실까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1학교 1인성 교육에 20개교의 우수학교를 단위학교별로 200만원씩 20개 학교를 이렇게 해서 4,000만원 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같은 과목인데 학교회계전출금이고 1학교 1인성 교육인데 113페이지, 115페이지, 120페이지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체험 학습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인데 중등교육과 소관이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개교 중등학교가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인성교육은 초등학교라도 주무과는 중등교육과입니까?

그렇게 사안별로 초·중·고등 학교 다할 때는 주무과가 초등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등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해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예산안 심사하는데 원장님이 오시는 것보다 주무 부서장이 오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사전에 양해해 주셨다니까… 잠깐만요, 설명에 답변을 주셨는데 장주식 위원님, 금년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답변은 여기 지금 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상대로 하는 기본과정운영이고 3기 줄어든 만큼은 중등심화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간 운영 계획 중에 3개 과정이 있어서 수용 신청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수용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 그런 요지죠? 박영웅 위원님 효율적으로 보충질의가 중복이 안 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1억3,100만원은 2006년도고 2007년도는 1억 기록을 위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입니다, 1억.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초등교육과장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농·산촌교육 격차해소 프로그램 개발이 예산 중에 많은 부분으로 5,000만원,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씩 10종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방과후에? 개발을 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이거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모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 일선 학교나 교육관계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시상금으로 그럼 500만원씩 준다 이겁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 금년도 한 10부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대표적인 거. 그런데 개발하면 획일적으로 이렇게 500만원씩 합니까?

내용에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500만원씩 연구개발비로 주는 겁니까? 선생님들 이거 연구개발하면 500만원 부가수입이 되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이거 자진신고 하죠? 이거 너무 많잖아요, 얼마 좀 감해야 될 같아요.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면밀하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예산을 주무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2007년도에 얼마 예상된다는 것을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은 그런데 충청북도 도내 학교는 한 450개 되니까 학교수로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지적하신 거는 이범윤 위원님이 시기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집행부에서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과정에 답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충북학생회관은 관장님이 안 오시고 주무과장님이 오셨는데 박영웅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 아시겠지요?

여기 한글, 한자, 가야금, 판소리 기능성 교육만 하는데 인성교육 내지는 의식교육 이런 내용도 좀 보고를 하셔서 타당성 여부는 우리 관장님들이 판단해서 향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당해 기관장님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주무 과장님들이 출석을 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기관에 돌아가시면 보고해서 시책에 반영될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됐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초등과장님 그런데 왜 전문직은 500만원이고 교원은 550만원이에요?

같은 인솔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550만원이고 전문직은 500만원, 50만원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예요, 산출기초가.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무슨 단위사업 교육하면 대부분이 선생님들이나 교원들한테 들어가는 수당 사례비조 그리고 해외연수 격려 위로 또 급량비, 경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치코교류 20주년 기념 행사하는 데 사업설명자료 244페이지 상단 현수막 10만원씩 3개 30만원이 있고 기념앨범 제작비 3만원씩 해서 30명 여기 지금 이 액수는 90만원인데 참 우리 예산부서 기획관리국장님, 선발돼서 500만원씩 또 심화연수 1,400만원입니다.

지금 국비보조 국비보조 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의원들한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적의 조정하라고 우리 의회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아니 개인들이 연수 갔다 오는데 앨범제작비까지 해 줍니까? 지금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가면 갔다 와서 하는 그런 사진인화나 앨범 이런 거 다 자비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같은 동일한 사안을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20주년이라고 그래서 30명이 그 인원이에요.

액수는 90만원뿐이 안 되지만 이런 거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중등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예산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은 안 해 줘도 되는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돼지꼬리 붙여 가지고 빼고 감하고 해야죠. 국장님, 그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 안 해 줘도 돼요.

체재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사진 찍어 가지고 앨범 제작까지 해서 해 줘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과장님, 그거 설명하실 때 간략히 하면 우리 청주교대를 졸업하고 충북에 안 있고 이를 테면 서울이나 인사이동 때 대전광역시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붙들어 놓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장학제도를 만들었다는 배경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바로 이해를 하시지요. 답변하실 때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많이 남으셨으면 이번 거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안성배 과장님, 20주년 기념행사 또 30주년 행사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기관에 따라서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류협력을 더 강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념행사가 필요한데 기념행사비를 사업부서에서 책정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 할 때 이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예산 파트에서 제가 아까는 앨범비 그 부분만 했지만 여기에 초청자 측에서 항공료를 부담하는 거 그거 협약에 돼 있을 겁니다.

체재비 부담하는 거, 체재비 하면 여기 25만원×6명 3일 그런데 아마도 치코든 토론토든 오시면 1인 독방 쓰지는 않을 거예요. 다 2인실 쓰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주에도 특급 라마다호텔 여기도 지금 2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만 집행부에서도 또 이렇게 예산심사 받는 과정도 좀 더 수월하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향후에는 많은 직무량이 늘어나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특별주문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25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금년 2006년 대비 내년 2007년도에 6,235만2,000원이 증액돼서 예산 계상됐습니다. 이 6,235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이 중에는 기관운영이 있고 사업추진이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6,200여 만원 증가된 요인이 뭔지 일단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 포함해서 그거 감안하더라도 385만원은 금년 대비 내년도에 증액됐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세부 내역이 죽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위문하는 데 15만원씩 30개소 2회 해 가지고 900만원 섰는데 이 900만원은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인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380만원 늘어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1명 증한… 그런데 우리 여기 총무과장님도 있고 여기 예산부서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군민들한테 시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상금을 주는 것은 군민대상으로 하든 또 도민대상으로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상금을 못 줍니다. 여기 교육감 기본업무 수행했는데 연간 9,600만원 있고 부교육감이 4,800만원, 각종 시책추진협의 해서 1,800, 대내 행사 및 회의 1,680, 자연보호활동 180 있는데 이제 그 뒤에부터 문제입니다. 부속실 운영까지는 교육감님의 일상업무라고 봅니다.

학교격려 30만원씩 40교 또 격무부서 지원격려 또 이것은 내부라고 치더라도 소년소녀학생 격려해서 현금으로 아니면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주는데 사회복지시설 위문, 교육기관 격려 이런 부분은 교육감이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도 선거법상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지금 검토 더,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군민대상인가요?

선거가 없는 해에는 시상금을,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공히 군민대상 시민대상 하면 200만원 내지 개인한테 포상금을 주는데 선거 있는 해에는 지급을 못한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BTL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데 민간투자 사업법에 용역을 꼭 주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축이나 다목적교실 증·개축 문제로 해서 민자유치 BTL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를 계속해서 줘야될 어떤 법정 의무사항입니까?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민자투자유치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적 용역, 기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또 그 사업계획평가용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타당성용역과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 한 개 용역당 1,600만원씩 두 건 또 사업계획평가용역은 4,000만원 두 건 있는데 이게 할 수도 있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강제조항인지 법적 조문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규정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규정이죠?

예를 들면 특정학교에, 우리 청주의 중앙초등학교나 우암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증·개축 하는데 그것을 굳이 용역을 줘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가, 안 줘도 되는 거면 우리 시설과장님 있고 도교육청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있고 또 심사를 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 이 점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법조문이 민간투자법이잖아요. 지금 용역을 타당성하고 평가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행 조항이 지금 법에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관련 법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BTL사업이 아니고도 초·중·고등학교 청주시내 또 오창, 용역 안 주고도 지금 계속 신설학교 하고 다목적교실 10억에서 15억 내외되는 증·개축 사업을 죽 해 왔는데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과 평가용역을 반드시 줘야 되느냐 이 점을 지금 착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과장님, BTL 사업 한다고 사전에 승인 다 받잖아요? 어느 신설학교 다목적교실 이렇게 해서 승인받으면 그 이후에 무슨 타당성 용역 해서, 이거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고 BTL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으로 해서 요식행위로 타당성 용역보고서하고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놓는데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간다 이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면 예산을 좀 아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앉아계시고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전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본 위원회 간사인 박영웅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부내역은 기록을 위해서 남겨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석해 주신 교육청 김장한 기획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