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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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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하고 146쪽에 나와 있습니다. 리·통장 특별교육 해 가지고 도민의 역량결집 또 리·통장들에게 역할과 자세 등을 심어주기 위해서 리·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보니까 전체가 계획에 안 잡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리·통장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통장 시·군에서 소집하는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지원을 뒷받침해 줘서 철저하게 한다면 오히려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쪽에 보면 특정수요여비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운전원 출장경비 별도 계상인데 왜 별도로 계상해야 되나요? 사항별설명서 170쪽 회계과에 서 있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설명자료는 327페이지고… 전체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국내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 국내여비에서는 지급을 못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전원도 공무원이고 다 공무원인데 국내여비가 본 위원이 예산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53억이 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특정수요여비 해 가지고 따로 세워진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운전원도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가 국내여비 속에서 집행하면 당연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운전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비가 조금이라도 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이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3쪽에 보면 모부자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은 관내 모자복지시설인 성가마을 자모원 및 상록수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밑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도비 13%고 시·군비가 87%요.

이 보조비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건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사업을 보면 13% 도비, 시·군비 87% 비율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분야별 도비보조 기준율로 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시·군비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권세가 직접 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년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산업경제위 소속인데 농정국에도 국비가 계상돼 가지고 3억3,996만원을 가지고 마을이장이나 작목반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군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꼭 농정국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 똑같은 폐비닐 수거사업인데요.

그러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이장이나 작목반장한테 가는 거고요. 비용을 지원해서 재생공사로 가져간다면 이게 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같은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비닐 판매량을 가지고 농정국으로 국비로 주고 또 우리는 환경문제 때문에 별도로 한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져갈 때 그 비닐 값을 재생공사에 돈을 내고 가져갑니까? 뭐 그 돈 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글쎄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일관성있게 한 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쪽을 보면 자치연수원 교육용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3,820만원을 들여서 트랙터 대형 70마력내외짜리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다시 수정예산에는 그거를 농기계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콤바인 1대 3,400만원 그리고 파이프 밴딩성형기 42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예산 3,820만원을 세울 때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돼서 세워졌는데 너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 아닌가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는 콤바인하고 밴딩기로 바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자치연수원에다 놓고 교육시키고 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3,820만원을 나눠서 콤바인 값하고 밴딩 값이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맞추기도 힘들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서 성형밴딩기 예산요구를 2006년도 추경예산에서 개당 400만원씩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420만원 농기계 값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42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파이프 밴딩성형기도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농기계 교육용으로 써야할 그 장비는 아닌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농기계를 잘 못 다룹니다마는 저도 성형밴딩기는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성형밴딩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당초예산 세우고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그 기계를 바꿔서 또 수정예산 편성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