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그 포상금이 올해 예산이 76억6,98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전년도 예산이 40억6,450만원이었는데 비교 증감에 보면 36억53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포상금인데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어떤 요인이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성과상여금 부분이죠?
그러면 이 성과상여금은 성과를 예측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평가를 그 실·국장과 어쨌든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내부의 평가대로 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아주 못 받는 직원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했던 상여금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76억6,68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택적 후생복지라든가 직원 영유아 보육비 같은 것은 후생복지로 정말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비라든가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계속 그 폭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말 지역민들이 도민들이 공무원들의 그 노력에 대한 이해와 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굉장히 자화자찬 격으로 성과를 되게 많이 냈다라고 하면서 성과급을 이렇게 막 지급을 하셔 가지고 36억 작년도에 비해서 36억씩 늘려서 받고 그러면 지역민들이 ‘이거 정말 공무원들만 살 판 났구나, 돈 잔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건 지금 언론에서 알면 어떻게 평가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 많이 하고 성과급도 많이 타고 성과도 확 낸 공무원은 좀 월급도 많고 그런 공로로써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이러면서 받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상을 받는 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정말 급수가 올라 갈수록 짐의 무게가 크고 고민도 크시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분 왜 월급 타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떨어지고 안이하고 원래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지역이 발전하려면 정말 성과를 내야 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써 승부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철저히 꽤 뚫고 더 잠을 안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모범공무원이다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이것은 도민들이 정말 이해해 주고 합의해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민해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부터 성과급이 시행이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행정이 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심사에서 아토피성질환 연구조사 용역비 삭감과 관련해서 그 단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토피성질환의 발병 원인을 사업의 필요성에서 환경성질환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성질환이라고 그러면 화학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이나 또 수질이나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이 환경질환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연구용역을 충북대학교병원 피부과에다 하시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조사 연구가 대기나 또는 화학물질이나 환경오염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과 함께 연구가 되지 않으면 조사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조사는 피부과에서 오는 환자들을 임상실험으로 하는 이게 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이미 내년에 각 지역당 400명씩 10세 이하 어린이 천식, 아토피 등 대표적인 환경성질환 발생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이미 9억원을 확보하고 2007년부터 조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산업단지, 농촌단지 등 3개 유형으로다가 조사하려고 이미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3,000만원 제가 보기에는 면피성으로 그냥 조사했다 이런 요구가 빗발치니까 그래서 피부과의사한테 임상적으로 그냥 환자 이거 조사하려면 그런 정도 수준으로 알아보려면 그 건강보험공단내 그냥 조사의뢰 요구하면 충청북도지역에 아토피유아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은 금방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조사에 근거없이 그냥 확 3,000만원 해서 그러면 이거 충북대학교 의사한테 그 돈만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위 위원들은 거기에 동의했던 거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논쟁을 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환경성질환에 대한 의사적 그런 진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지역에 어떤 화학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이나 또 수질이나 대기오염과 관련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학자들의 연구조사 같은 것도 이것을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고 하는 복잡한 사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런 모든 부분을 같이 연구하겠다고 환경부가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그냥 예산을 3,000만원 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다분히 예산 낭비적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야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위의 전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