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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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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하시느라 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라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채무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우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05년말 채무서부터 2006년 증감, 2007년 차입계획, 상환계획, 2008년 이후 상환 여기에 원금과 이자부담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원금 대비 이자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2007년도 차입계획 같은 경우를 보면 원금이 1,237억5,000만원의 이자가223억3,800만원이면 약 이자율이 18% 이상 되거든요. 이 정도도 약한 겁니다.

지금 일부 지방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이자율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방채무 현황만 가지고는 도대체 얼마에 빌려 가지고 이자를 주는지를 자료 파악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 적게는 17%부터 39%까지 그래서 이게 아마 원금이 포함되어서…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수정예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좀 보겠습니다. 보통 수정예산안 편성을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로 국비가 늦게 내시 됨으로 인해서 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수정예산안 편성을 보면 증감내역이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19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세출은 보면 210억 정도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안 편성에 국비 내시된 금액은 실제로 보조금 19억4,600만원 정도뿐이 안 되고 거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관해서 결산검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도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약 30% 내외에 어떤 그 추계가 부정확하다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반영이 정확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예산안으로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하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시·군비 부담 부분이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정액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들고 있나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올해 3월 3일날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도하고 시·군간에 50 대 50입니다. 그 자료를 저를 한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에 지금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2006년 3월 3일자에 분명히 그 환경부 기준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정액보조라고 기준보조를 달아가지고 15억만 지원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 어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답변은 참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열악한 시·군에 대한 지원을 보면 너무 인색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3월 3일날 개정이 된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시고 그냥 정액보조라고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정확히 어디에 나와 있는 지침입니까? 규칙보다 앞서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게 규칙보다 앞섭니까? 조례, 규칙,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침이 규칙 상위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 올해 2006년 3월 3일날 바뀐 규칙에 30 대 70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건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설에 대한 게 도와 시·군간에 부담비율이 50%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본 게 우리 사항별설명서 269쪽에 매립소각장주변 주민지원사업 9억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을 보니까 30 대 70이더라고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도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지침에 있다고 규칙을 위배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키면 안 되죠. 269페이지요.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지금 도가 시·군에 보조비율을 어떤 지침보다 우선 시 돼있는 규칙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지 그냥 지침에 있다고 지침대로만 하시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대로 도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법과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 만큼 그 부담비율대로 부담을 해 줘야지만 그나마 어려운 시·군에 열악한 재정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충청북도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수정예산 영동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그 지침말고 규칙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비율을 높이시든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