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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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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설명서 68쪽에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 지원에 있어서 연도별 지원실적과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인터넷디지털 방송사업 4억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도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 사업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여기 유인물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에 의한 수동적, 제한적인 도정홍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홍보했을 경우 얼마나 도민들이 이걸 시청을 하신다고 보시는지 평가해 보신 것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데 여기 산정근거에 보면 인터넷 디지털 방송장비, 솔루션 홈페이지 콘텐츠 등 이렇게 해서 4억3,000을 했는데 아까 말씀은 다 준비가 되었다는데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재 충청북도에서 각종 언론매체나 이런데 홍보비 나가는 게 꽤 되죠? 그럼 그거나 이거나 어떤 걸,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중으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면 도정홍보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인터넷방송에도 도비를 투입한다는 게 시기가 이르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 지원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감소 돼 온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명예연구소 운영을 조례에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 연구실적에 봐도 미비하게 현장견학 이런 위주로 이렇게 명예연구소 운영을 하는데 굳이 이걸 명예연구소 운영을 할건지 아니면 하게 되면 더 활성화 시켜서 말 그대로 연구소로써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그 전에 보면 1억2,000~3,000에서 지금은 5,000만원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2,100만원정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마따나 이게 지금 운영이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운영비 보조하는 성격을 띠고 이제까지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 하신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이 사람들을 홍보해 주고 이런 차원에 이걸 해 줘야지 여기다가 사업하는데 운영비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취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같은 걸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판매 같은 것을 도와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정리 좀 하셔야 되겠어요. 매년 위촉된 업체가 지금 죽 나열 돼 있는데요. 여러 업체가 오소리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이런 게 무슨 명예연구소로서의 그 지원대상인지 정리 좀 하셔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227쪽에 제3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 및 여성통계가 있는데 거기에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수립은 이게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그리고 추진성과는 뭐가 있나요? 2005년도에 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계획서 수립하고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나요?

그래서 법적 사항이지만 그러면 이게 일반 수용비로다가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 전체를 책자로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개발원에서 먼젓번에도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충북개발원에서 통계작성 같은 걸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활용한 실적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통계만 내서 사업에 활용도 안 되고 그러는 통계만 낸다고 해서 활용가치가 있나요? 요새 양성평등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걸 통계로 작성했으면 그만큼 활용해 가지고 여성계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계획서만 있고 활용을 못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조사연구원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산했다는, 사업비를 산출했다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의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이 사업은 장외나루 및 월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화장실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립공원내 화장실 정비라고 사업명칭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국립공원 내의 시설물 정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질의드렸거든요. 어차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걸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농특산물이라고 안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럼 여기 설명자료에는 농특산물판매시설에 붙어 있는 공중화장실 이 내용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유인물을 봐서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도에서 도비 들여서 보수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인물하고 예산서에 보면… 한창동 위원입니다. 지금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사업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이 8,605만원이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가족지원센터 211페이지요. 그러면 여기 이 사항설명서 211쪽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211쪽에 있는 지원센터 거기는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나요?

이것 있고 뒤에 또 예산이 있죠. 이 예산말고 지원센터가 또 있죠. 그리고 거기 있고 또 213쪽, 페이지 47페이지에 거기 또 있죠, 신규 3개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센터 운영만 하는데 인건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사업지원을 하고 또 행사지원이라든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별로 없고 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로만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여기 보면 213쪽의 여기 설명서는 40쪽, 지원내용에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5~6명이 근무한다면 인건비 충당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7대 의회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도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여성이민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먼저 7대 의회 때도 본 위원이 아마 질의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운영하는 데만 5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만 거의 지원이고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인건비만 계상했고 운영비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신규로다가 3개소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결혼이민자는 시골에 많습니다. 대도시에 많은 게 아니고 그 시내의 충주, 청주에만 운영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에 있는 군에서는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봉급을 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 외곽의 농촌지역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원칙이지 센터 운영하는 데만, 쉼터 운영하는 데만 인원만 배정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계상해 놓고서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뭔가 모순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만 못 돼도 5~6명이 근무하면 최저생계비를 준다고 치더라도 8,000만원이면 이분들 인건비 밖에 충당이 안 되거든요. 한두 명 일을 하면서 인건비로다가 다 가져가면 사업은 뭘로 합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다만 행사지원 해서 1,000만원, 부부들 하는 것 500만원인가요?

그것밖에 사업비가 없고 나머지는 다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거 마냥 결혼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은 시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골지역 사람들이 여기 회관 같은 데서 뭘 한다라면 여기까지 나오려고만 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애들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 주려면 이왕 계획을 세우셨으면 보다 나은 방법을 해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사업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