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5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풀사업비에 대해서 중소기업해외지사 지원이 50개사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부분은 해외지사가 있는 회사는 전부다 지원하는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41쪽요. (…) 그리고 해외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이것도 한 업체만 개별지원하는 걸로 400만원씩 2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참가신청을 받아서 참가하는 업체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글쎄, 이렇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에 20개사를 지원하고요. 충북통상아카데미 2007 운영에 이것은 10회고, 외국어통번역센터 운영에 70개사, 중소기업 1사 1도우미 지원에 50개사,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에 20개사, 개별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에 30개사 이렇게 20개부터 50개, 70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수출보험지원은 60개사인데 외국어통번역센터 운영은 70개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험지원을 안하는 중소기업도 있겠네요? 가장 절실히 필요할 텐데 보험지원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차등… 그리고요.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사항별설명서 455쪽, 첨단해외투자기업유치 및 잠재투자가 발굴을 사업목표로 두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1억7,400만원이죠?
몇 개 국가에 투자유치 활동을 했습니까? 성과 있습니까?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나요?
유치사절단 파견한 곳에? 잠재투자가라고 말하는 지금 방문기업이나 방문국은 선별을 어디에서 합니까? 미리 선별해 갖고 나가는 거죠?
올해는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해 왔을 걸로 예상되는데 올해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사절단은 그렇고, 그러면 지사님하고 같이 나가는 그때만 사절단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일하는 사람들도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투자유치에 잠재가능성이 있는 등급을 매겨놓는데 혹시 지금 MOU체결한데 말고 또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더 있습니까?
그런 업체는 계속 지속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절단이 다시 한번 방문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처음에 방문하는 기업 말고요. 방문해서 아니면 투자유치 펴면서 아, 이 기업은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다 타진을 할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자꾸 찾아가서 투자유치 하도록 종용을 하고 또 우리 도를 알리고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연찬회 개최인데요. 455쪽.
지금 우리 충북도 지역에 외국인전용공단이 있죠? 그러면 오창 이외에 청주, 청원 외 타 시·군에 외국인투자기업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오창 지역에 9개 업체인데 투자기업 임원연찬회에 산정근거가 40만원씩 25명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25명이. 기업체는 아홉 개 인데 또 다른 투자기업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창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외국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허수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론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좀 가려서 입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8쪽 전통의약산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37억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기타가 올해 29억입니다. 기타 29억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비구입을 국비로 100% 받잖아요?
그러면 100% 국비 받은 장비를 담보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07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대상은 소유면적 5㏊미만 농가의 영유아로 돼 있는데 대부분 5㏊미만의 농가는 굉장히 저소득층일 것입니다. 여기도 법정 저소득층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생활보호수급대상자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5㏊미만의 농가하고, 5㏊미만의 농가가 생활보호수급대상자로 편입이 됐다면… 그럼 당연히 50%면 작은 건데 어느 쪽을 저울질해서 이걸 계산해서 준다고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5㏊ 미만자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