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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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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수산인대회 경비가 3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데 그 300만원 가지고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또 있을 경우에 이걸 증액해 볼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14쪽을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4쪽에 보면 폐비닐수거 지원비로 3억2,000만원이 돼 있고 518쪽에 보면 폐비닐수거기부금으로 1억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에서 폐비닐 관련돼서 13억3,000만원이 돼 있어 가지고 도합 17억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예결위 때도 그랬고 다른 상임위 때도 이 폐비닐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17억5,000만원 외에도 이것을 수거, 운반, 저장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또 이거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기타 홍수피해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사위 예산심사 때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떤 수거나 복구 이런 데보다는 미리 썩는 비닐 보급할 때 보조금으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일반 비닐이 1마끼에 만원씩이고 썩는 비닐이 1마끼에 1만5,000원이라면 그 차액분 5,000원을 지급해 주면 이런 큰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8쪽 소비자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을 산업경제 쪽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교육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모를까 도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지역별로 자치대학 같은데 이런 데 아니면 또 학교 입학식이라든가 이런 때 홍보물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배포만 해 가지고 과연 다 읽어보시고 이해를 그걸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고요 . 그 다음에 441쪽에 충북노사정포럼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접었다고 해야 되나요?

종착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마 국비도 이렇게 안 주는 것 같은데 경제특별도라는 그런 중점적인 도정목표가 있지만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노사정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꾸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좀 노사대표 단체간 상설협의체,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수준을 유지하는 쪽에서 노사정포럼을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충청북도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견해가 틀린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고용안정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외부기관들에서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고용안정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나는 이런 현상이 현재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국가기관에 사람들이 가서 내가 취업을 한다든지 재취업을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안내가 더 중요하지 일회성으로 이런 행사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이 시설을 좀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뭐라고 그럴까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는 기존에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을 활용해서 그걸 좀더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취직을 하려면 개인한테 의뢰를 해야 취직이 빠르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야지 취직이나 이런 것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잡아나가 주셔야지 그런 부분에서 일이 더디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꾸 끼어들면 그 기관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청주든 충북이든 안정센터에서 주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후원해 주는 차원에서는 몰라도 전면에 서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또 국가기관의 설치운영 목적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센터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는 쪽에 도의 업무에 어떤 중점을 그 쪽으로 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460쪽에 창업강좌 개설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내용에 여성창업보육센터하고 대학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사업에는 창업강좌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국에 관련되어서인데요.

도의 대부분 사업을 보면 보조비율이 국비 대 지방비가 50 대 50 또 아니면 도비 대 시·군비가 50 대 50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유독 농업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가 30%가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도비 비율이 시·군 내지 자부담이 많게 하는 이런 게 다른 도로공사나 복지나 이런 건 대부분 다 최소한 50 대 50인데 농정 부분만 30%가 도비가 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보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용재산이 한계가 있고 또 시·군이 여럿이다 보니까 도에서야 100원을 투자를 해도 각 시·군별로 나누면 그것이 10원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예산도 가능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50 대 50 정도는 되어야지 지금 지난 예결위 때도 우리 민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군비 부담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를 못할 때는 반납하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이 또 농정분야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비율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그 자부담이 다 농가의 빚으로 또 이렇게 남기도 하고 무조건 지원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비슷하게 농정예산도 최소한 50 대 50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글쎄, 교육내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창업보육을 해 주려면 그래도 결과적으로 창업강좌도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분 포함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5쪽에 보면 수정자료죠.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5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서하고 기타로 한발대비용 장비현황 아마 그런 게 있을 건데 한발대비용 현황을 최근 3년간 이용실태로 해서요. 각 시·군에서 1개 읍·면·동 중에 하나만 골라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현황하고 이용실태를.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5쪽에 보면 충북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5,000 중에 내용을 보면 인쇄비 등 사무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무운영비가 앞에 있는 단체 운영보조비인지 아니면 관람권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3쪽. 1매당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유가 사업에 필요성이 있듯이 공연예술발전이라든가 관람객 저변확대 그 내용 자체는 충분히 좋은 취지이고 이해가 되는데 사무운영비가 개별적 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본인들이 자체 사업도 하는 게 있고 또 관람권 지원 1억3,000만원 중에서도 이익이 생길 건데 인쇄비 등이라고는 했지만 사무운영비에 인쇄비 해도 몇 장 된다고 2,000만원 들어가겠습니까?

그 2,000만원의 용도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책 893쪽에 보면 도덕진흥사업이 있고 898쪽에 보면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충·효·예 강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산의 중복투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893쪽, 898쪽.

유도회나 향교나 그 내용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시는 거죠? 용어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주최하는 데는 이름만 틀릴지 몰라도 여기는 한 군데는 향교, 한 군데는 유도회 이렇게 돼 있지만 주최하는 데는 동일 단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도지부냐, 시·군지회냐 차이뿐인 거 아닌가요? 명칭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 내용은 평소 향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성균관 유도회라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그 분들 단체 이름을요.

박영웅 위원입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 같습니다. 수정 사항별설명서 195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기타사항으로 한발대비용 장비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해당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제가 좀 혼선을 빚었는데 이걸 말씀드린 것은 지역에 가면 우리가 치수사업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다보니까 양수기 등 사용하는 빈도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최근 3년간 이용실태까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댐 주변사업에 대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외에 댐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가 없습니까? 시·군에 직접 간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런 저런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 보면 국고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25.3%, 14.4%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고정적이지 못한데 그 이유인지요. 그러면 467억원 중에서 400억을 1개년에 다 쓸 수도 있고 467억을 그 연도수에 맞추어서 균등하게 쓸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도비에는 수자원공사가 수정안을 보면 75.6%고 이거하고 국고보조 14.4% 하면 90%가 되고 원래 법상 시·군비가 10%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댐으로 인해서 우리 도는 혜택을 1원도 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댐으로 인해서 도에는 이익 보는 것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중앙교부금을 떠나서 관광이라든가 지역개발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도에서 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죠? 말씀은 충청북도청이야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광역상수도물 여기서 그냥 물값 내고 편하게 잡수시는 것 외에 혜택이 없겠지만 우리 도 전체로 볼 때 댐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것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치화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럼 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만 있지 긍정적인 것은 우리 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도 전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도에서는 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따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농정국에 댐 규제 지역 친환경 육성 농업사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 4억원이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충청북도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4억 중에서도 도비가 24%, 시·군비가 56%,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 신청자가 없으면 도비에서는 댐 규제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한 푼도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도의 행태를 어떻게 보면 인색하기가 중앙정부보다도 더 놀부심성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저도 언론상으로 이미 파악을 해서 적기에 3도 지사님들께서 잘 만나셔 가지고 좋은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도 또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도 과거에 있던 댐특위 관련 이런 사항을 다시 구성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서로간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충돌이 되는 거 같습니다. 법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현장을 누빌 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방위 관련된 거 같습니다.

긴급재난 장비 중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긴급재난 지휘 차량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그러면 현장 확인이나 무슨 감독차원에서 타고 다니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이라면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하고 도 상황실하고 음성과 영상으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면 단위에서 있을 때 면장님이 어떤 큰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적어도 책임 있는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영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전화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시간도 걸리고 또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중계탑 정도가 없어져 버릴 때는 전혀 연결할 방법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있는 현장하고 도청 상황실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면 우리 재난극복에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제 입장에서 축하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