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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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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 14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14군데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명단하고 또 RPC당 지원액수, 지원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못자리뱅크 7개를 한다는데 명단 좀 하나 주시고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아홉 군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락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산업경제위 소관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를 다루었었습니다. 우선 저번에 행정서포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우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여기에 본 위원이 꼬집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꼭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주된,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대학이 많은 바람에 모든 어려운 일은 외국인들이 와서 하고 있고 대학 나온 젊은이들은 실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고칠 의무는 없습니까? 적극적인 검토는 아까 이언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반드시 우리 공공기관부터 이런 학력제한을 철폐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안 가도 분명히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꼬집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6쪽에 보면 대학을 도와주는 것이 엄청 많이 있네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부터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좌우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대학을 국비가 250억 우리 도비도 무려 3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만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대학이 구조조정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평생 우리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행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에 산학협력중심대학이 영동대학으로다가 확정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대학에 학생정원이 50%도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31억9,000만원씩 지불을 하면 그 대학은 영영 그렇게 나갈 것으로, 우리가 이게 우리 관에서 인위적으로라도 구조조정을 시켜서 정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하면 이거 우리 도에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한쪽으로 지원된다는데 만약에 대학이 없는 시·군은 많은 불만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질의를 마치고 아까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이제 우리 세 가지 합쳐서 150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강원도가 많은 130억, 전북이 90억, 충남이 35억 되는데 우리는 15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우리 도가 제일 많이, 여기 자료로 보면 제일 많이 수도권 이전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많이 쓰는 것만큼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타 도보다 월등하게 많이 따오신 것을 진짜 치하를 드립니다. 많이 따온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81쪽 세입예산 산림환경연구소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고로쇠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 도유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연풍면 분지리 한 군데밖에 도유림이 없습니까?

그럼 쌍곡이나 이 쪽에 청천 같은 데서 매각하는 수입금은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천에 박달산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도유림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고로쇠 채취 안 합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연만흠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이오농업대상 시상금에 대해서 이게 선거 있는 해에는 상금이 지불이 안 됐죠? 선거 있는 해에. 그런데 물론 2003년도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있어봤지만 아까 연만흠 위원님 얘기대로 이게 수혜 받는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못타니까 전부 다 불만을 합니다.

이런 상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1등 상금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게 농민들에게는 자기 1년의 총수입과 마찬가지인 돈인데 이런 상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선거 있는 해에 시상금이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에도 시상을 했습니까? 시상금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시상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의 노하우를 우리 농정에 접목시킨 예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78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인데 이게 6개 시·군에밖에 할당이 안 됐습니다. 물론 RPC는 중요하게 농민이 벼를 팔아먹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정 안 된 시·군에 농민들은 혜택을 이렇게 전혀 못 봐도 되는 건가 설명좀 해 주십시오. 523쪽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인데 여기에 청주시 한 군데, 충주시 두 군데, 청원군 네 군데, 보은군 두 군데, 옥천군 한 군데, 진천군 두 군데만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벼 팔아먹는 농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그 지역의 도의원을 무능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신청을 안 한 곳 때문에 신청한 곳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 RPC가 전부 다 지난 도에도 보면 어느 지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RPC가 F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대상으로 안 잡아준 모양인데 그러면 그 RPC F등급에 사는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도 하나 배정을 못 받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농협에서는 벼를 40㎏ 1등급에 5만3,000원에 수매하는가 하면 어느 농협에서는 5만8,000원씩도 수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게 골고루 배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지원할 때는 각 RPC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다음부터는 꼭 균등지원을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가 돼있죠? 도 체육회는 어디에 입주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도체육회도 4층 건물이나 되고 또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스포츠센터도 8층 건물이나 되어서 우리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여기에 입주를 안 시키고 또 사무실을 얻는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장님 말씀을 믿긴 믿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어디서 제보 받은 것으로 봐서는 도체육회하고 도생활체육회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서 도체육회에서 임대를 안 시키고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것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관이나 스포츠센터는 임대할 곳이 못 된다고 그랬고 또 만약에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주성대학이 그곳을 우리 도에서 임대를 받으면 그 곳도 분명히 우리가 도비를 주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주면서 임대까지 주는데 우리 도에 속해 있는 체육회가 입주를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 문제는 분명히 한번 체육회관에 사무실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서 904쪽에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 금년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44억을 이걸 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는 가능합니까? 국장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재가 되면 여기서 혜택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화재로 등재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못하고 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동의는 받아봤습니까? 괴산에 쌍곡계곡이나 화양동 계곡이 국립공원화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중을 기해야지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실익도 없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진흥사업이라고 사항설명서 910쪽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물론 예산 세워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왜 국비수반을 못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한 다음에는 분명히 장애인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장애인체전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왜 예산은 지난해에 는 하나도 없었고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금년에만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씩이나 계상이 됐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04쪽에 지방2급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 찾으셨죠?

국가하천이나 1급 지방하천은 전부다 다 보상이 끝났죠? 그러면 1급 지방하천을 아마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을 끝낼 작정인 모양인데 2005년 이전까지 겨우 21억6,000 보상을 했고 지난 해 5억 계상 했고 금년에 5억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향후 100년이 걸려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을 갖다가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안 받고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예산은 겨우 5억씩 1년밖에 확보 못하고, 계획 자체를 이걸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걸 보상해 주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하천에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 민경환 위원님 말대로 떼 많이 쓰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 전에 아까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도정질문 때도 분명히 하천에 모래, 자갈이 많이 싸여 가지고 하천이 높아져서 농경지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 많은 물 퍼내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이번에도 계상이 되기는 됐는데 아마 대다수 하천이 한 1m 이상 낮아져야지만이 홍수나 이런 피해를 덜 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미호천이나 증평 보강천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가 다 농경지보다 하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내는 걸 제가 목격을 많이 하고 현장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수해가 나면 하상이 높아서 수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아마 수천 개의 물을 댈 수 있는 보가 있을 겁니다. 보 아시죠? 그 보가 물이 고이지 않고 모래, 자갈만 잔뜩 쌓여 가지고 보의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는 보 구실을 하려면 보에 물이 고여있어야 되는데 모래자갈이 고여있는 것을 지금 손도 못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해에도 걸러진 거지만 분명히 그 하천에 모래, 자갈을 팔면 돈이 돼 가지고 그 돈으로 얼마든지 준설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 법인지 저수지에 준설사업이 들어가면 그 흙을 갖다 메우는데 돈을 주고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일을 더 안하고 만약에 1억 들여서 준설을 한다면 그 흙을 팔면 2억 내지 3억원어치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법으로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악법 같은 것은 우리 국에서 건의를 해서 이거를 개정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은 그렇게 농민이 사서 쓸려고 해도 사지 못하고 팔지를 못하게 돼있나 이게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명박 다음 대선주자께서 경부운하 건설을, 그러니까 운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운하를 만들 때 그 재원을 그 모래, 자갈을 팔아서 재원을 상당한 부분을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하천에 있는 많은 자갈, 모래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국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농민도 도와주면서 수해도 덜 나고 또 우리 도에 자금도 거두어들이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법에 규정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현실하고 안 맞을 때는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법을 안 바꾸려면 그냥 시행을 하더라도 우선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채이다 보니까 또 제방을 더 높여야 되고 그러면 또 채이고 또 제방 더 높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