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저쪽 위원장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청주교육청 신축이전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필요성에 보면 도시 규모의 확장에 따른 학교수 및 학생수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인해서 신축이 필요하다 했는데 청주시는 좀 학교수하고 학생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주교육청 이전신축 후 계획에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서 교육청 건물 배치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청주·청원이 통합이 됩니까? 오히려 지금 청원군교육청이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송이라든가 오창이라든가 또 신도시라든가 등등 해서 거기가 우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오히려 청주시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1쪽에 토요논술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지역 안배 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명의 지역안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1개 권역에 한 40~5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큰 교육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럼 이것을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추진해야지 4개 권역으로 나눈다라면 1개 권역에 한 40~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 갖고서 효과가 날지… 글쎄 논술의 중요성 저도 압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게 사업을 하시려면, 논술교육 활성화를 하려면 여러 사람 혜택 보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선발기준이라든가 등등 누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인원이 많이 신청할 경우 어떻게 이걸, 누구나 다 논술은 필요한 교육인데요. 해 보시고요,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항별설명서 404쪽 주문식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해서요, 주문식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에 자료개발 제작비 지원이 1,050만원이 보상금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라 하면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계상한 것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상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30만원으로 줄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급을 하느냐.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에 지원해 줘야 한다는 뭐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럴 때는 관계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에 정해져 있어야지 예산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임의대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상금 하면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 수혜금 및… 딱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해야지 원칙이지 않나, 그리고 또 30만원 책정 기준은 뭐예요? 30만원 줘야 되는지 50만원 줘야 되는지 100만원 줘야 되는지 뭐 근거에 의해서 예산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 배정한 게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려고 뭐를 갖다가 조례라든가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라도 조례를 만드셔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항목을 다시 다른 데로 해야죠, 보상금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항목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급할 과목이 다른 게 있는 건지 연구 좀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