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연만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만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몇 가지 조금 형평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초등교육 연수 해서 나번에 보면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경비 해서 580만원씩 2명 해서 1,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인당 58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연수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연수비에 비해서 교육행정지도자 연수비가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 교육행정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간이 6개월씩 장기 기간이고 그래서 연수비를 580만원으로 책정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 여러 곳에 농산촌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교육청 쪽의 예산서를 이번에 처음 봤기 때문에 농산촌을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보면 말입니다, 농산촌 순회교사 이 분들의 수당은 5만원인데 농산촌 벽지학교 순회 겸임교사 이 분들은 또 3만원이에요.

그래서 농산촌 순회교사와 농산촌 벽지학교 순회 겸임교사가 다른 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벽지수당이 별도로 있으면 더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미리 받는 것이 벽지수당을 받기 때문에 3만원으로 적게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항별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영어교사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비용을 보면 일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중등교원 국외연수 10명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상당히 다른 연수비보다는 많은 돈이 책정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또 이거 역시도 연수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 4주를 가는 인원이 중등교원 국외연수 해서 400만원씩 열 분 선생님입니다. 많은 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 열 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연수를 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다시 질의드린 것은 중등교원 국외연수 해서 열 분 선생님이 가시는 건데 우리 도내에도 선생님들이 참 워낙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열 분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인지 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그거는 자료를 찾으시는 대로 좀 뒤에 아무 때고 이따가라도… 선생님들을 원어민 교사들이 심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여기 보면 농촌우수고육성 해서 옥천고등학교하고 음성고등학교 2개교를 금년에 선정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건 참 진작에 좀 하셨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농촌에 우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육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걸 각 시·군에 점차 우리 도내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전부터 각 군에 하나씩 육성을 해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141쪽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다 2007년도 금년에만 예산이 서 있는 건데 13억8,791만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06년도에는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계상이 안 됐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방금 한창동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듣고서도 아직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역시 404쪽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자료개발 제작비 그러니까 뭘 선생님들이 만들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제작비를 30만원씩 지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보상금이 맞는 거 아닙니까?

보상금이 아니면 여기다가 예산 계상할 수가 없죠. 답변하실 때 자꾸 보상금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글쎄 최소한의 자료제작 비용을 지급하는 거라도 그래도 일단 보상비에 들어가고 보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고서 보상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예산 잘못 계상하신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