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별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없으신데 2007년도에 지방채 상환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이라고 59페이지에 지방채 조서 있고 60페이지에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2007년도에 원금 46억7,500만원이 있고 이자가 5억7,491만2,000원 있는데 이건 계획에 없는 겁니까? 그럼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은 국가부담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방채를 하는데 지방채 이율이 6.05%로 쓰시는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도의 예산을 보면 거의 3.5%에서 4% 내외의 지방채 기금을 쓰는데 이 6.05%를 국가에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도 지방채를 263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율이 다 6.05%로 돼 있던데 우리 충청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지방채를 쓰는 이율이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잘 아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지요. 교육청도 똑같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채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다 뒤져봤는데 교육청만 6.05%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지방채를 할 때는 고정금리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아진다고 이자를 더 주고 이러지 않고 고정금리를 사용하는데 고정금리가 도 본청 같은 경우에 3.5%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일관성 있게 좀 지방채를 발행하실 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를 왜 발행하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고 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를 교체하는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맞습니까? 이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방재정법」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교육청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는 게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에 해당되는 건지.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신설 지방채 발행 승인통보를 받으셨는데 컴퓨터나 명예퇴직수당도 이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통보를 받습니까? 자료가 한 장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공공용 시설이나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요건에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명퇴수당이나 컴퓨터 교체를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한도액이라는 게 한도액 내에서 「지방재정법」에 합당한 조건에 맞는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방채 발행 못할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예산을 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요. 이 조문은 법조문을 축소 해석해야 될 조문입니다, 확대 해석할 조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 해석하면 교육청의 모든 예산을 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조문은 법리 해석상으로 축소 해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최소한을 정해준 겁니다. 국장님, 꼭 필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면 정당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이것을 그렇게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라고 한 교육인자원부가 잘못됐지요.
이거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는데 그 요건의 테두리를 확대 해석해서 아무 때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해서 못할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청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외에 하시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그 사업 아닙니까?
학교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거나 또 컴퓨터 사거나 학교 시설을 갖추는 것 외에 교육청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외에 사업을 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다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이런 식으로 지방채 발행요건을 정할 이유가 하등에 없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도청·교육청은 법 해석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법 해석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침해를 당하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지방채 발행하는 요건이 정해져 있으면 그 요건 내에서만 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중장기적이면서도 어쨌든 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 법리 해석에 맞게끔 지방채를 발행하셔야 되는 거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지방채 발행해 쓰거라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건비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외 지방채 발행 못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글쎄 그런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받든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일단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은 지방재정이 부족해서 어떤 편법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법을 동원하는 거에 국가가 「지방재정법」으로 법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묶어놨으면 그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한도 외에 벗어나는 사항은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본 위원의 법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조항은 축소해서 해석해야 될 법리 조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셨는데 제가 재미있게 일요일날 밤을 새워가면서 교육청의 컴퓨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컴퓨터 숫자를 다 세어봤습니다. 세어본 이유는 제가 올해 결산검사 예결위에서 할 때 9월인가 10월이죠, 9월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교육청 보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답변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올해 충청북도 본청의 컴퓨터 예산을 보면 노트북 컴퓨터는 대당 200만원, 일반 컴퓨터는 13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사겠다고 하는 컴퓨터 값이 노트북은 130만원 그리고 일반 컴퓨터는 11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폭의 예산이 절약된 것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세다 보니까 제가 잘못 셀 수도 있겠지만 9,300 한 40대 정도를 내년도에 컴퓨터를 사겠다라고 사항별설명서 두 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받은 이 자료에 컴퓨터를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총 8,941대 분량의 소요액이 100억6,610만원입니다. 또 아마 저희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컴퓨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달라고 하니까 주신 자료가 9,529대인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몇 대를 사실 거고 어떤 계획이신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1만249대를 살 계획이었는데 지금 8,941대로 줄은 겁니까?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 있는 숫자를 묻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두 권 주신 부분을 제가 다 세어 보니까 9,336대더라고요. 또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9,529대고 그러면 총 1만249대 정도를 산다고 하셨는데 삭감돼서 8,941대로 바뀐 게 정확히 맞는 숫자입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면 1,308대는 삭감돼서 못 사시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는 당초에 1만249대이고 또 우리 의회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9,529대이고 제가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거 세어보니까 한 9,300대 정도 되고 그래서 각자 숫자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적정량을 구입을 해 주시는데 2005년도처럼 교육청 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전혀 안 남는 예산 집행이 많습니다.
정말로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정확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다음 번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셨는지를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도청과 다르게 교육청에서 약 9,000대의 컴퓨터를 사면서 예산액을 산정한 부분들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4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껴서 집행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