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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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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1톤 이하의 차량으로서 택배차 구조변경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구조변경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다.

그 150만원은 어디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그 비용이 명시가 돼야지만 감면이 얼마라는 걸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톤 차량을 택배차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 구조변경료가 아마 차이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조변경을 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면제해 준다, 거기에 대한 세금이 4만원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4만원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효과가 없을 걸로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한 감면대상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제4조 금고 지정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건 중에 제3호의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필용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