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12조 제목 중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지금 자구수정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개인주택도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공동주택 및 주택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공동주택을 빼고 주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단편적으로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는 ‘공동주택 및 주택’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제11조제2항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인데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 말썽이 많았던 콜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콜벤업자들이 항의를 하지 않겠는가… 과거에도 콜벤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말썽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규정을 확실히 못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변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잘못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용 위원장님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약정기간이 4년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에는 몇 년씩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년의 수탁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한다라면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 내용에는 평가기준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다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실 예정이 있는 건지요? 글쎄 본 위원이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5점,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항 15점 이렇게 평가기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항목이 빠져있어서 규칙이라도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6조 지정 기준에서 행자부 평가기준에도 보니까 6항이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사항 해서 내용에는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는데 이 문구를 하나 더 넣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하나 더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이 수월할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