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다 갖춰놓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주기로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대행할 실력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방법. 그냥 기계·장비라든가 인력이 훌륭해서 그냥 지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진흥원을 갖다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때 그냥 그런 인력과 장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로 선정기관을 모집도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선정이 된 건지, 그냥 선정이 된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아까 설명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수탁기관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을 하려면 아무리 그쪽에 전문인력이 있고 장비가 현대화돼 있다손 치더라도 거쳐야 될 절차는 거쳐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비단 지식산업진흥원 한 군데서 얘기가 들어올지언정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그러면 영업용 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톤 트럭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1톤 트럭은 안 들어가나요?
그런데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을 했을 때 감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얘기듣기에 애매합니다.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 그걸 어떤 식으로 주로 바꾸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탑 씌우는 거 외에 다른 변경되는 거는 없는 거죠?
연만흠 위원입니다. 금고를 지정할 때 이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인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만 하는 것인지 평가결정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자체만 하고 선정하는 것은 지사가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안 제4조 거기 보면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다음에를 질의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때 별도의 금고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 금고 지정하는 원칙에 똑같이 지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답하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금고 지정한 것처럼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맡는 금고도 그것을 똑같이 일반회계의 금고 지정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아까는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주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 특별회계나 기금도 일반회계를 맡는 금고 지정하는 것처럼 하느냐고 그랬더니 고개 끄덕이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잘 알겠는데요. 글쎄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물론 금고 지정하는 것은 제4조1, 2항 이 안에 따라서 지정이 되겠지만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채점방법도 있고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금고를 지정할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심사만 해서 올리면 지사가 지정을 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해서 했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방법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채점하고 그럴 때 공고를 해서 심사를 여러 군데를 해서 채점을 해서 올려주면 지정은 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쟁시켜서 하나 지정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