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이제 오늘 심사할 조례안 4건과 다음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 금년도 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결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다만 내용은 문화관광국, 기획관리실 등 소관을 달리하고 있어 안건별 심사 후 좌석 정돈이 필요하므로 각 안건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이게 건당 얼마씩 받고 있는가, 게임 제작업 또 비디오물 제작업 이럴 경우에 건당 얼마씩 받고 있나 타 시·도의 자료가 있나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그럼 먼저 양해를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관은 과장급 이상이 하도록 우리 의회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사무관한테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과장이 출장관계로 그렇다니까 위원들 양해해 주시면 사무관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동안 징수실적은 2005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 얼마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또 세수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거기보다 조금은 늘어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관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위원장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사무를 위임받고자 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거를 위임받아서 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원장님이나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이거를 거기서 인터넷방송을 위임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할 의사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놓고 이걸 심사를 해 달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술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지식산업진흥원인데 관계자들이 와서 어떻게 운영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거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다 답변하실 겁니까? 직접 운영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위임받아서 할 건데 실제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위임을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위임받는 사람이 운영을 어떻게 할건가, 인터넷방송을 어떻게 할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식산업진흥원이 아, 이거를 받을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줘 갖고 위임을 줘도 괜찮겠구나 하는 신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 말만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정보담당관님,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약서라든가 사전에, 아니면 그쪽에서 만약에 이걸 위탁 사무를 주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의향서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냥 상급기관이라고 그냥 사무를 떠넘기는 겁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게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그쪽하고 업무협의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업무협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업무협의를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의견 조정과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보게 됐습니까? 이 조례가 기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금년은 아직 12월이 남아있으니까 2005년도 통계자료 나와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의 감면을 받았는지… 그러면 도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는 틀림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금부터 간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장, 강태원 간사와 사회교대)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의원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익히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조건 이 조례안 제4조제3호의 취지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은 지역은행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예를 들면 충북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육성 차원에서 입안한 사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행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는 충청북도에 지역은행이 없는 관계로 이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 제4조제3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4조제1항제3호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4조1항제3호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필용 의원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금고기간 현재 조례안에는 4년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금년 10월에 조례 공포가 되었고 그런데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전에는 2년으로 했었는데 너무 짧아 가지고 현재 3년으로 하고 있고 기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년으로 하는 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두 곳 정도가 4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3년을 많이 하고 2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타 시·도의 금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규칙관계는 집행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기준에 의해서 내부규칙을 배점 이런 것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칙에 정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타 시·도 같은 데서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지정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한 만료 4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용 의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광역시라든가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1등으로 된 업체가 일반회계를 맡게 되고 특별회계라든가 특히 기타 기금 등은 예를 들어서 2등한 업체가 맡게 되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식에서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넣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내부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안 넣고 타 시·도의 그런 내부 조례에 하부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 다만 규칙에서 어떻게 정할 건가는 집행기관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필용 의원입니다. 아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 금고 지정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1항에 금고 지정에 보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4조1항입니다.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지정을 하되 경쟁방식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4조1항에 명시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채점으로 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래도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필용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아까 본 위원이 제4조제3호의 삭제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다시 의견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삭제를 하고 제5조의 금고 약정기간은 ‘4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