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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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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위원입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셨죠?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꼭 하라고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사업 외에 지금 보전되어야 될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한 건데 지금 보면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난개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환경이 축소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때의 정신을 되살리지 못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굉장히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지금도 제8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아까 서울시에서도 52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한 결과를 그냥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적극 이 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되어지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그냥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위원회 수당만 그냥 낭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교사위가 제대로 이 조례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성이 드는데요. 이 8조2항은 정말 조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가 의심이 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발표하셨을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그냥 통보한다, 그냥 들은 정도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와 같이 환경보전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한 위원회의 기능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이 8조2항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킬 경우에는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을 억제하자고 하는 뜻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위원회를 두면은 이 위원회 수당도 굉장히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구는 조금 더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적극 수용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용한다, 그러니까 통보해서 적극 정책에 수용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FTA 체결되고 교육개방이 되면, 이제 정말 교육개방이 어쩔 수 없이 되고 또 사립학교가 굉장히 운영에 차등이 있으면서 만약에 학교장이 그 학교를 선호하는 그거 때문에 학생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업료를 올리겠다 그럴 경우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보조해서 그렇게 수업료를 높일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합니까? 최미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참여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통과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