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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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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대전광역시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대전광역시 세 군데가 운영조례 제정한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기간이 꽤 됐는데 3개 시에서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한 주요기능은 무엇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주요성과가 있으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3월에 제정해서 그 대상사업 217건 중에서 52건을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고 경기도하고 대전광역시는 활발하게 이 위원회를 운영한 것 같지는 않네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규칙에서 조례로 바뀌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지금 2005년 3월 24일에 됐고 또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왜 지금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납자에 관한 제재가 재논의되는 바람에 국회에서 2005년 3월 24일에 개정이 된 것을 또 계속 재개정 논의가 돼 가지고 2006년 12월에 확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최광옥 위원입니다. 면제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독립유공자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이런 분들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교육지원에 대한 다른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법률 아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고엽제나 독립유공자예우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도 있지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그걸 여기에다가 삽입을 안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가 한 20여 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수정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최광옥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다음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삽입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도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18명 해서 37명이 증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에 대한 인력증원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는데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급 학교의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 27명, 일반직 13명 또 기능직 14명에 대해서 인력충원의 학교현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그 인력을 배치할 건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21학급인 데는 2명, 중학교 10학급일 데도 2명, 고등학교 10학급인 데 2명… 아, 8학급인 데 2명 이런 데 지금 1명씩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답변주신 거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