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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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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4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관별 공통사항으로써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시 단위사업별 통장개설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 시 반납토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청주지역 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방안 등 4건이며, 복지환경국 소관으로는 장마철 충주댐 유입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 처리 중인 1만2,526㎥의 쓰레기를 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조기에 처리할 것 등 7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재학생 기숙사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및 가압류 처분 등 법적 검토를 하여 향후 문제점 발생 시 해결토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 등 5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은 공무원 교육은 물론 도민 교육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목의 편성과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6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먹는물 검사의 시료채취 분석결과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 홍보대책 마련 등 2건이며, 청주의료원 소관은 청주의료원의 민원처리 대다수가 임직원 불친절로 나타남으로써 대민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 5건입니다. 충주의료원 소관은 출연자산이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 있으나 충주의료원으로 명의를 변경할 시에는 구두를 지양하고 서면으로 충청북도에 요구토록 조치하는 방안 등 2건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교직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대상자 선정 시 직원들의 의견인 다면평가제 등을 반영하여 공정한 심사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 등 8건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4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관별 공통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 감사담당 부서에 전담인력 배치 건의이며,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중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주여성센터의 시·군별 개설 건의 등 4건이며, 복지환경국 소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 등 9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교 졸업생들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관해 도 본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특별임용 하는 방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 등 5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은 우수강사 D/B 자료가 도내 지역인사에게 편중되어 있는데 향후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CEO출신 및 전국을 대상으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는 방향의 개선 촉구 등 2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측정물의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의 개정 촉구를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으로 2005년도 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책임경영평가 항목의 점수가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 2006년도 평가 시에는 보완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3건이며,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약품별 분할구매를 지양하고 투명성 있게 약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 할 것 등 2건입니다. 제천교육청 소관은 원어민 교사가 농촌지역에도 고루고루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 등 2건이며, 단양교육청 소관은 단양지역 내 단위 학교장들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학교발전을 모색하는 방안 강구 등 2건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교직원 포상 시 신상필벌에 의해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에도 포상이 고루 수상되도록 조치할 것 등 18건입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상에서 환경 관련해서는 좀 위원회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야 환경하고 개발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국가에서도 시작하고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거를 파괴하는 쪽으로만 시작을 했었는데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 관련돼서는 자문위원회를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련위원회를, 저희들 도에 개발 관련된 그런 위원회도 죽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설치목적이 도지사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지만 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위원회하고 또 환경 관련된 그 위원회가 충돌이 생길 때 이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위원회로 보면, 일반적인 얘기로 권한이 막강해야 그 밑에서 조정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이게 직권중재 형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는 없던데 그런 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현재 민간전문가 이렇게 16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위촉 대상자들, 명단 같은 거 떠나서 어느 정도 의사 타진은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이것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나름대로 인재 풀을 해 놓으신 게 있는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더라도 대충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 중에서 직업별로 따지면 자기 학문분야로 따질 때 개발전문가하고 환경전문가하고 비율이 5 대 5 정도는 되나요?

가능하면 좀 그 비율을 엇비슷하게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한쪽으로만 너무 강한 얘기가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 대 5 정도는 그걸 수치상 딱 맞추지는 않지만 그 정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청풍명월하고 이게 50%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사업이? 이게 유엔 리오선언에 의해서 연쇄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같은 부분은 어떻게 위원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50%는 어떤 설립의 목적이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제가 위원회 명단은 다 미처 확보 못했지만 개발 쪽에도 50%가 중복되는 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해 놓고 거꾸로 부정적인 것이 확대되면 곤란하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연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가번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이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나오고 그 밑에 각종 학교의 수업료·입학금 이렇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용어 설명 좀 부탁할까요? 위에 있는 수업료·입학금하고 밑에 세 번째 줄의 수업료·입학금의 차이가 뭔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1페이지 주요내용 가에. 잠깐만요, 가번에 있는 것만 첫째 줄 셋째 줄에 보면 수업료·입학금이 두 번 반복되는데 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기타 또 수업료·입학금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은 수업료·입학금 내용을 반복을 썼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각종 학교라는 범위는 어디죠? 각종 학교는 사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수업료·입학금 상한선은 다른 데 어디 명시되어 있는 게 또 있는가요, 혹시요?

얼마 이상을 정할 수 있다는 어떤 상한선 규정을. 지역별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시·도단위 정도라도 어떤 통일된 물가상승률이 있어야지 각 학교별로 정한다고 하면 자기 학교 경영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는 우리가 볼 때에는 올해 인플레 많았다 이렇게 해서 수업료를 과도하게 인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상한선을 일정 부분 두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의무적으로 이만이만해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어떤 학교재단의 수업료를 20% 감면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강제이행 조항이 되나요, 지금 우리 규칙상으로?

아니 국장님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때 말씀드렸지만 학교 의무분담금도 안 내고 한마디로 나쁘게 뻐기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수업료 묶어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처럼 국가의 세부담이 왕창 늘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굳이 딱 얼마라고 못은 못 박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민원 소지가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저런 핑계로 또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꼭 빈틈을 찾아서 원래 선의로 만들 때는 이런 자율적인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꼭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악용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평소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그럼 지금 여유기구 한시기구를 1과 1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하면 1과만 설치되면 1담당관은 설치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한시기구는 지난번에 대통령령으로 하던 거를 이번에 정규 직제화 한다고 하신 거고… 그럼 여유기구가 전체 총 정원 내에 있는 정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시기구라는 용어는 있어도 여유기구를 별도로 만들 사유가 특별히 뭐 있나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시기구로 해서 그동안 혁신복지담당관실로 도교육청이 사용을 했는데 한시기구가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한시기구가 없는데 조례에 한시기구를 넣었으니까 여유기구라는 명칭은 사용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시기구로 사용할 시기가 되면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에는 지금 혁신 마냥 또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돼서 혁신 대신에 나는 보수 복지로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보수 복지 관련 한시기구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아니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시기구는 항상 존치할 필요가 있지만 여유기구는 본 정원에 들어가는데 굳이 여유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한시기구, 지금 그렇게 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다음 번에 할 얘기지만 혁신복지담당관실 운영이 지금 몇 년 됐어요? 2년 될 때 기존 정원에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만든 거죠, 아니면 발령을 내서… 예, 3명씩 해서.

이게 끝나면 원래는 원대복귀해야 되는 게 원칙상 맞는 거죠, 이게? 그래 한시기구 이것을 없애면서 이 자체가 지금 여유기구로 간다며요, 지금? 그냥 정식직원 편제에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여유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특수 관계를 이해하기가 좀… 그렇게 하면 혁신복지담당관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유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유지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보면 학교별로 이게 행정직이면 행정실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일괄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급수별로 학교 배치된 게 달라 가지고 그게 좀 저는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것 좀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6급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8급이 이렇게 안 되는데 신규학교인데 새로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차이점이 어떤 건지 표준정원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이 지금 2007년도 3월 개교인데 그럼 중학교 6급은 먼저 가 있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