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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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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주부교실 조은영 씨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채택의 건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7인으로 구성하며 도의회에서 민간인으로 위원 1인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충주시 문화동에 거주하시는 김달종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충주시 문화동에 거주하시는 김달종 씨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의회에서 위원 1인의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최광옥 의원님을 추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광옥 의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06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이신 박영웅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추가토록 해서 결과보고서에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내용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전 임현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추가하여 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박영웅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임현 위원님이 주신 자치연수원 관련 우리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 갈등관리나 컴퓨터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여 년 공직생활을 큰 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해서 조례안 제정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답변이 상세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셔야지… 국장님, 최미애 위원님,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기구인데 필요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거나 할 때에는 통보한다라는 것은 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당 부서라는 것은 도지사 관할 책임 있는 부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정책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가부 여부를 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의 8조2항 아닙니까? 그거 감안해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결 국장님, 지난 40여 년 동안 오직 한길 공직에 이렇게 몸담아 오시면서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 참 크나큰 족적을 남기시고 금년 말에 이렇게 명예롭게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오셔서 모든 업무를 해박하게 파악하시고 논리정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재차 격려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셔도 자연을 벗삼아서 늘 건강하시고 또 그간에 축적된 공직경험 노하우는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많이 전수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후견인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각 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초등학교는 대상초등학교 하나죠, 사립이?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입학금·수업료가 같은 중학교일 때, 고등학교일 때 공사립간의 차등이 있습니까?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도 아마 실제 우리 산하 특수 학교 포함해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데 면밀하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제재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도교육청에 충분히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거 감안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염려가 되니까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최광옥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는데 수정발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추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광옥 위원님이 본 조례안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하였으니까 수정동의안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신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옥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6-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4시48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이 지금 한시기구 여유기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음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혁신복지관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다가 이것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원 늘리는데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기구가 우리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혁신해서 이 혁신담당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8개 시·도 광역교육청에서 다 정원을 늘려서 한시기구로 운영하다가 슬며시 정식기구화 해 가는 참 운영의 묘를, 지금 자율과 분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구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원칙대로 운영되는 건가 이 의문을 지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위원님들이.

다른 명칭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현실에 맞게끔 부서 명칭을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의 말씀이신데 이게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요. 한시정원 종전에 3명 있는 거를 삭제해 가지고 지금 정규 표준정원에 추가 삽입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한시정원도 표준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별도로 있다 삭제되면서 표준정원에, 이번에 여유기구로 되면서는 지금 표준정원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종전에는 표준정원에 한시정원이 포함이 안 되다가 여유기구 편제가 직제가 되면서 표준정원은 늘어나는 거죠, 표준정원으로. 그러세요? 예, 그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이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한시기구는 목적이 달성이 되고 기이 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으로써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 한시기구에 있는 거를 시·도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여유기구라는 참 행정용어상 중간 다리 거쳐 가지고 이거 정식기구로 가는 과도기적인, 이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문제만이라면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해서 여기서 가부를 더 논의하고 더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참 공히 기존의 한시기구 있는 걸 여유기구라는 이름으로 펀제해 놓고 여유기구에 있는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은 혁신복지담당관이 아니고 달리 명칭을 해서 기구운영을 해도 별반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이런 조례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 기구정원 문제는 뭐 작은 정부 또 효율적인 공직사회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는 참여정부에 와서는 반대의 경우로 방만한 공직사회 기구 운영을 한다라는 것에 징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장이 회의를 통할하는데 최미애 의원님의 수정발의가 있기 때문에 재청이 있으면 수정동의로 채택을 해서 논의를 하고 수정동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원칙대로 운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제가 정리하는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가 돼서 채택이 되려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채택이 안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초등학교는 소요정원을 8급 1명만 했는데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해가 됐고 그리고 산남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이 운동중학교나 송절중학교하고 24학급씩 동일한데 기능직 1명이 적은데 거기는 총 수요에서… 예, 이해됐는데 여기 개교 연월일이 2007년도 3월, 9월, 장전초등학교만 9월에 개교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명년도 3월에 다 개교예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 개교가 다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지금 여기 초등학교 4개, 중·고 3개 학교씩 장전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는 3월에 다 개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심흥섭 부의장님이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내년에 우리 도내에 폐교나 통폐합 예정된 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행정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 여유인력이 좀 생기겠네요?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그만큼 여유인력이 생기는 거는 맞잖아요? 지금 임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죽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일선 소규모학교에 한 100명 미만의 학교에 행정직이 1명씩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있고 또 기능직 사무보조원들이 1명씩 있지요. 그런데 실제 행정수요는 학급수가 많든 적든 일정 기본 직분은 있지만 실제 격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이 또 일선 대규모 학교에 추가적으로 보충 배치가 되는 인력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구 정원 개정이나 또 지금 운영되는 정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 임의대로 정원을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각 법령 또 우리 의회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인력 또 기구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민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