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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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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에서 부지사로 격상하고 기업애로지원센터 내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죠?

우선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우리 도청 내에 96개의 위원회가 있고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일부 예산도 삭감이 된 바 있는데 또 하나의 위원회를,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옴부즈만 제도지만 일단 하나의 위원회 성격으로 여기다 예산이 지원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고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경제특별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고 또 민경환 위원님이나 권광택 위원님이나 같이 말씀하시는 뜻은 지금까지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겠다 하는 이런 부분 또 규칙으로도 우리가 충청북도민원제도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 제도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것은 아닌데 이런 옴부즈만제도를 또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지 잘못하면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들어 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제17조제3항에 보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직 판사·검사가 이렇게 위원회나 옴부즈만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이 분들이 그럴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하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직 판사·검사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표현이 아마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지칭하신 거죠? 또 하나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보편적인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어떤 결의를 얻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보편적인 규정이 있게 마련인데 보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제18조에 기업애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는 센터장 및 옴부즈만의 신청에 의해 소집한다”고 돼 있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규정이 없네요. 위원장님, 조문을 약간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이대원 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4항제1호중 “도 실·국장”을 “도 실·본부·국장”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제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안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 제19조중 “활동비(여비 등)”을 “수당 및 여비” 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