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2007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요금 산정 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5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므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자체선정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청주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여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 등 17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각종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이나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탑 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쌀을 명품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강구할 것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특징적인 개정사항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신 건데 제가 옴부즈만이라는 내용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내용이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국회 소속의 민원조사관을 말한다”라고 내용이 명확히 나와있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시행하려고 하는 기업인 예우라든가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옴부즈만이라는 단어와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를 도입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모든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확대 해석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시·군청이든 충청북도에서의 어떤 부당한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번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된다고 보시고 있는 건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당한 행정처분들을 보면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가지고 구제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이나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 옴부즈만으로 등록되신 분들의 얘기를 과연 들어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은 법을 집행기관에 편한 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시민들 민원인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상당히 좁게 축소 해석해서 안 되는 쪽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더라 이런 애로사항들을 과연 이 옴부즈만들이 시·군청이나 도에 와서 어떤 민원인들 즉,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당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을 과연 되돌려서 정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력이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글쎄, 운영의 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꾸 제도의 옥상옥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기업인이든 민원인이든 시민이든 도민이든 이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 접하는 일선 공직자의 어떤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에 관한 그 결정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 경제특별도 건설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내 스스로 먼저 개혁하고 자정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만든 통과시킨 조례안 또 이번 조례안 2건을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검토를 해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례 개정이 늦고 지원부분들이 뒤처지는 데도 불구하고 개정되는 조례들이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이 2건의 조례를 보고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번 조례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5조에 예우 및 지원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특례지원 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게끔 어떠한 규칙도 제정할 계획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경상남도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행 경상남도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정책자금을 2.5% 보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3%로 확대 보전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자금같은 경우는 1% 이자보전해서 1.5%로 확대시켜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조례상, 문구상으로만 어떤 예우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우수기업인으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른 도같은 경우에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든가 감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가 실질적으로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하고 지원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다라는 이미지를 기업인들에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16조가 현행 조례안 규칙에서 지금 신설되는 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데 지금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항이 그렇고 2항에서 “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5인 이내의 공무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폭주되는 것도 문제고 업무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주된다고 하면 그만큼 기업하기 힘든 도다라는 반증이 될 테고요, 없다고 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일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파악이 잘 못됐다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특히 공무원 숫자가 느는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쭉 사업을 하면서 또 일반 민원인으로서 시청이든 도청을 방문해 보면 어쨌든 공직사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만큼 규제가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1명의 공무원이 파견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 본청에 공무원 정원숫자가 변동되는 사항은 아니죠? 앞으로도 기업애로지원센터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어떤 T/O가 느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려섞인 당부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가 물론 활성화되어서 또 어떤 공무원이 필요했을 경우에도 T/O를 늘리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또 우리 투자본부 내에 정원 내에서 어떤 인원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원의 변동사항 없이 필요한 부서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