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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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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련인데 지역개발공채 100억원 발행에 대해서 연말까지 10일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매출이 가능합니까?

지방채 발행이 그렇게 임의로 계획했던, 기정예산보다 임의로 그렇게 발행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 본 위원 질의의 뜻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그렇게 기획관리실에서 임의로 얼마든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예, 본 위원 얘기는, 본 위원 질의 취지는 의회승인 없이 공채발행은, 잘못 알고 있나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결을 안 거치고도 얼마든지 발행을 해서 매출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승인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물론 공채는 일반 채무하고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개발공채도 지방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방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의회 승인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게 되면 지방채 발행은 발행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공채도 지방채에 해당된다면 이 제11조에 준용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이해는 안 되지만 다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