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거기에 기타 잡수입 부분에 생물산업 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집행잔액 해서 5,133만2,000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BMS주식회사가 성실중단으로 평가가 돼서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5,133만2,000원은 회수가 되는데 이미 집행한 집행액에 대해서는 어째 회수가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중단으로다 되어 있을 때는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집행잔액만 회수하는 겁니까? 그렇게 평가한 결과로다 해서 성실중단 불성실중단 해서 평가가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좀 평가를 해서 잘못 집행이 된 거 같으면 기이 집행된 것 좀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45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5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가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45억을 지급하고서 국비를 다시 받는 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미 그 45억을 쓰기 전에 5월 전에는 예산이 서있던 그 사업비가 다 나갔기 때문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없어서 예비비를 45억을 쓰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2006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피해 농가 수와 피해 마리 수를 말해 주실 수 있는지,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본 위원이 물었던 거는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사업비를 세워놨던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걸 물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피해 본 농가 수와 또 총 피해 마리 수가 몇 마리인지 그걸 좀 나중에라도 정확한 마리 수를 알려 주실 수 있지요?
발생이 되었을 때는 글쎄 뭐 살처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발생되기 전에 농가에서 무슨 어떤 예방책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방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서는 예방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격리 사육하는 문제는 발병이 됐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상적인 소하고 격리하는 방법이고 그 외에 무슨 특별히 농가에서 무슨 소독을 자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아니면 백신접종이라든지.
그럼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적극 예방책을 농가에 알려서 시·군에 알리고 농가에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방책을 물어본 겁니다. 그거는 조류인플루엔자하고 사실 브루셀라 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마는 이 소 브루셀라로 인해서 국가에서 또 농가에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독약을 좀 확보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마련을 해서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기정예산이 4,362만원 그런데 도비를 362만2,000원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그만큼 362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 자체는 4,362만원이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62만2,000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도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가 들어간 것인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여기에 예상되는 금액이 4,36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보조율을 보면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62%, 분권교부세 38%로 해야 되는데 38%라면 362만2,000원이라는 숫자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아 예, 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거를 기준보조율 뭐 해서 62%, 38%가 된다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당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의문이 갔었습니다. 8% 올라간 것에 대해서만 계상하니까 36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