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광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5쪽에 보면 태산경로당 증축 해서 2,000만원이 도비로 해서 계상되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도의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러는데 의원사업비라는 게 뭐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신·개축이라든가 증축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사업 주체가 청원군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전액을 지원해줘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원 소규모 재량사업비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 도비에 계상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마치고 이분들이 임대로 가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마치고 현재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9종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서면으로 단가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저에게도 1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음향설비라는 것은 뭔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감액된 사유도 궁금했고요.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속적 치료를 위하여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군의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그분들이 결정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1,464명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명수에 그 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액수나 명수에 변경이 있는 겁니까? 감액이 되었어도.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단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기준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