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에 보면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성군이 한강수계로 포함돼 가지고 물기금 21% 지원해서 지방비에 70%를 차지하는데 음성군에 이게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가 있죠? 하천이 아니고 규제 받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댐 관련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한강수계로 지금 음성이 포함돼 있잖아요. 어떤 게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주하고 음성처럼 국비 70%에 지방비 30% 이렇게 해야지 왜 여기, 그러면 음성에 지방비에 물기금을 사용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임의적으로 선정한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는데 음성 그 자체에 물기금에서 21%가 들어가다 보면 여기 나와있는 1억3,700이 이게 다 음성군에 투자할 금액이죠? 그렇게 되면 원래 기본취지가 규제를 받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 한강수계에 조금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내버려둬도 그냥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정화가 가능할건데 그런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투자하신다면 상류지역에, 댐 규제로 인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곳을 우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기이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영웅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과다 계상 및 정리추경의 목적에 불부합하는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68쪽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72쪽 태산경로당 증축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사업 3,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