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기준에 1,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을 자동차의 성능검사제도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 매매에 있어 자동차 품질보증과 신용질서의 정착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 및 제19조에 있었던 하자보증금제도가 1999년 12월 31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4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000만원 이상을 보증금으로 확보하도록 된 규정과 제5조 하자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창동 위원입니다. 소방서에는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예를 들면 소방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건물 이전 신축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모든 게 있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건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음 번에 다시 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을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이 나올 건데 그러면 한푼도 없이 다시 또 자체로 예산편성 해서 쓰시나요? 반납을 하게 되면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
예를 들면 소방자동차 대체 구입하는데 예산이 5억이 섰으면 4억9,000에 물품 구입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반납해야죠. 그런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면 됩니까?
여기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체구입을 하더라도 예산이 남았으면 다시 또 반납을 했다가 예산 요구해서 다른 거로 대체를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