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e-사랑 포털사이트 예산이 사항별설명서 83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e-사랑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스템 개발용역비하고 환경 구축비인데 이런 용역비 같은 건 보통 3회 추경에 하는 예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사업시기를 내년 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에 채소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1억이 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인정시장으로 전환할 인정시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1억을 감액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정시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이 아닌 시장에 지원을 했다가 지금 감액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정시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게 현행법인데 인정시장이 아닌 시장에 지원액을 도비를 책정해 놓고 빨리 인정시장을 만들어라라고, 말하자면 거꾸로 한 셈이죠?
근거리 채소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던 거 같네요.
인정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특허정보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에서 다소 미진한 것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정보컨설팅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도의회에 계상이 돼서 의회에서 일단 예산 요구시점이, 국비가 확보된 시점이 작년 말이든 어쨌든 간에 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니까 4억을 집행하는데 변리사 두 분이 인건비로 받아 가시거나 혹은 출장비라든지 기타 상담료로 한다든지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변리사 두 분이 그것을 다 관할하신다 하는 점에서 볼 때 다소 방만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회 추경에 또 1억을 올리신 것으로 봐서 꼭 이거를 지출해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계약이 돼서 총체적으로 1년간 집행이 꼭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1년에 4억이면 4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경직성, 아주 틀에 박힌 절감할래야 절감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추경에 1억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꼭 4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요구시점이 상당부분 늦었다든지 혹은 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을 때 1억이나 2억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자체 내에서 의회에서도 방만하게 보고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줄여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느냐 이 말이죠.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현재까지 예산 집행내역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작년 연말에 도의회에서 확정이 됐으면 이게 국·도비 매칭펀드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확보가 돼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3회 추경이라도 국·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이것은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해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국비가 왔으니까 국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비 당연히 의회에서 확보해 주겠지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예산 집행내역도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